정부의 산양삼 정책과 지장물 보상에 따른 폐단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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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산양삼 정책과 지장물 보상에 따른 폐단③
  • 정형범 한국전통심마니협회 회장
  • 승인 2014.02.08 2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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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범 회장
전편에서 언급한 '유전자분석'에 대한 허와 실은 정작 유전자분석에 필요한 시료의 공급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산양삼의 시료를 제공한 학자는 인삼학과 교수로 사포닌분석을 부정한 장본인으로 당시 농림수산축산부와는 밀접한 관계에 놓여 '유전자분석'에 대한 연구비가 농림수산축산부에서 집행이 되는 과정등이 석연치 않아 보였다.

무엇보다도 산양삼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입법화하려는 산림청과 이를 저지하려는 당시 농림수산축산부와 인삼학계의 관련학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밥그릇 싸움이었다. 인삼산업법이 존재하고 있기에 이를 개정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한쪽에서는 이미 제정된 세수가 줄어 들것을 염려하고 다른 한쪽은 새로운 세수 확보를 위해서 법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그간 筆者와도 관련된 KBS 추적60분의 역할도 크게 한몫을 하게 된다. 고려인삼의 세계적인 명성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3%로 급격히 수출이 줄어드는 원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는 다름 아닌 무리한 농약사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다.

방송에서 언급되었듯이 국내 인삼재배농가는 연간 25회 이상의 농약을 사용해서 그 부피를 늘려온 결과 세계시장에서 '농약범벅 인삼'이라는 오명을 쓰고 미국, 호주, 중국 등에 자리를 내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를 산림청에서는 그간 전통심마니들의 고유영역이었던, 장뇌삼(산양삼으로 통일)재배를 정책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다년간 산양삼 재배 농가에 수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청정지역에 무농약, 무비료 재배를 기대했지만, 보조금 부당수령에 대한 문제점이 붉어지고 한 술 더 떠서 해당부처 관련 공무원이 관여된 법인에도 보조금이 부당 지급되는 상황에 이르러 수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筆者는 J모 산림청장과의 만남에서 보조금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산양삼 재배자 단체의 사단법인 인가를 촉구해 3개월 만에 사단법인 인가를 내어준 것이다.

법령 개정 또한 서두르게 되었고 筆者가 참여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간담회에서는 개정을 반대하던 인삼관련 학자들이 대거 모습을 나타내고, 산양삼을 특별관리임산물로 개정하려는 산림청의 움직임에 청와대에 민원을 넣는 등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를 했는지 역력히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학자들이 요즘은 자신들의 밥벌이를 위해 산양삼 농가를 대상으로 회의 때마다 나타나 강의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筆者는 이후에도 사단법인 모학회에 지급된 연구비 15억여원에 대해 어찌 사용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했지만, 서로 관련이 없다며 다른 학자들에게 떠넘기기 일쑤였다. 筆者가 후임 L모 산림청장을 만나 모 사단법인 학회의 결과 없는 연구비 탕진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교수출신의 청장인지라, 연구비의 흐름에 대해서는 이미 간파하고 있지 않았나 싶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인삼관련 학자를 내세워 산양삼의 입법을 방해하고 시행사들은 모두 유전자 분석이라는 허위 연구 결과를 통해 값싼 인삼으로 매도해 지장물에 해당하는 산양삼 재배농가 모두를 시작부터 값싼 인삼재배농가로 치부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결국은 부처간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정책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농가에게 마저도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값싼 인삼묘삼을 옮겨 심어 놓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삼기준에 의해 임업진흥원의 농약잔류검사 한 가지로 산양삼으로 합격증이 발급되는 웃어넘길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실뿌리의 미각 하나로 생김새 하나로 산양삼의 진위가 가려지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법정에 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결코 이롭지 않다.

▲ 가짜산양삼
보조금 부실운영과 관리감독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 오늘의 기현상을 가져다 준 것이다. 보조금 관리가 부실했다면, 보조금을 정당하게 사용치 않았다는 반증이며, 이는 정품산양삼 재배가 아닌 편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筆者가 수차례 산림청 담당공무원들과 산림청장을 찾아가 진심어린 예방책을 주었지만, 귀담아 듣지 않은 결과이다.

결국은 이를 감추기 위한 방법이 법을 개정해 임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유명무실한 인삼과 전혀 다를 게 없는 농약잔류검사로 합격증을 발급해 주어 半人半山養蔘이 된 것이다. 이러한 폐단이 결국은 정품산양삼을 재배하는 양심적인 농가에게도 오명이 씌워져 정품으로 인정을 받는데, 적게는 2년 많게는 5년 가까이 지루한 법정다툼을 이어가야만 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 올바른 보상을 집행하려는 시행사와 올바른 보상을 받으려는 농가라는 전제하에 존재하지도 않는 “유전자분석”을 내세워 온, 시행사는 더 이상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정형범 한국전통심마니협회 회장 dream0506@

◇筆者경력
前 한국산산정보센터 초대 감정위원장
前 한국산삼감정협회 초대 감정위원장
前 한국산삼경매협회 초대 감정위원장
前 한국야생약초협회 고문
前 사단법인 한국생물공학회 전통약용위 부위원장
現 사단법인 한국산양삼협회 중앙회 이사
現 한국전통심마니협회 회장, 법정감정증인, 공토법 산양삼 지장물 현장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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