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산양삼 정책과 지장물 보상에 따른 폐단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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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산양삼 정책과 지장물 보상에 따른 폐단④
  • 정형범 한국전통심마니협회 회장
  • 승인 2014.02.09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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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범 회장
산양삼의 농약잔류검사의 허와 실을 살펴보자. 요즘 검사기관보다 한발 앞선 것이 편법에 의한 농약잔류검사 통과 방법이다. 농약제조기술이 발달해 물에 쉽게 분해될 수 있도록 개발해 검체대상물을 물로 깨끗이 세척을 하거나 검체대상물의 뇌두(노두)를 자르고 의뢰하는 경우 무농약으로 판정이 되는 사례가 그 경우이다.

검체물을 의뢰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행사나 농가가 보는 앞에서 밀봉해 검체기관에 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산양삼의 정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종자를 파종해 1년-2년근의 종자를 산에서 산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이를 '산양삼으로 한다' 라는 조항이다. 무엇보다도 종자를 파종하고 1~2년 후에 다시 캐내고 다시 심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는 어림잡아 평균 경작비의 3배 이상이 지출이 된다. 어느 농가가 자본력이 넘쳐나서 이러한 경비를 들여가며, 산양삼을 재배할 여력이 있겠는가? 라는 의문이다.

많은 경비를 들여가며 굳이 옮겨야 할 상황이 무엇이겠는가? 처음부터 재배지 물색에 심혈을 기울이면 되는 일이다. 상품성에 알맞게 부피를 키우고자 하는 의도라면 굳이 어린 종자삼을 택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평균 무게 4g-6g은 되어야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 산양삼이다. 12년생-15년생의 경우이다.

최소 5년 이상을 경작 후 다시 옮겨 심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아직 토양에 적응도 되지 않은 어린 종자삼 1~2년생을 옮겨 심어 고사할 확률이 더욱 높기에 가능한 한 옮겨심기를 기피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물의 특성을 모르고 2~3년근의 종자삼을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산양삼이 아닌 인삼의 묘종에 불과한 것이다.

산에 종자를 파종한 산양삼의 경우 그 크기나 무게가 요지(이쑤시개)에 불과하다. 이러한 어린 개체를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여가며, 옮겨심기를 하였다면, 전문가로서 그 말을 믿을 사람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이다.

감정인은 “법정에서 선서하지 않는 이상, 처벌하지 않는다” 라는 조항을 어느 판례에서 본 듯하다. 이를 악용하여 전문가를 행세하며 주변에서 주워 담은 풍월로 짜깁기하여 사회 곳곳에서 불법 감정을 조장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란 과학적 연구나 분석에만, 또는 재배기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종류의 삼과 개체를 보고, 외형만이 아닌 각각의 맛을 음미해 보고 단숨에 확신이 서는 수준에 이르러야만 가능하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여야만 가능한지를 상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보조금 부당수령으로, 연구비 횡령으로 국민의 세금이 줄줄 새어나가는 산양삼정책의 오류는 결국 정품산양삼 재배를 추구해 온 농가에게는 치명적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시중에 유통되어 온 가짜 산양삼이 국내시장을 장악하고 있기에 정품산양삼의 도매가나 소매가를 아는 순간, 소비자는 아연질색하며 발길을 돌린다. 15년생 정품 산양삼 1뿌리의 도매가만 25만원이다.

소매로 판매 시, 생물인 점을 감안하여 50만원이다. 그 누구도 쉽게 산양삼으로 구입하려 하지 않는다. 결국 재배농가는 이를 어린 산삼으로 이름표를 바꾸어 판매해야만 가능하다. 이렇듯 정품산양삼이 질 좋고 우수한 산양삼 으로서의 역할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의 섣부른 정책과 일부 악덕 재배업자들이 만들어 낸 가짜 산양삼시장이 국내 시장의 현주소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 인삼(上) 정품 산양삼 9년근(下)
판단오류로 개정된 법령은 현실에 맞게 다시 개정하면 될 것이다. 이를 묵과하고 지나친 것이 산양삼 지장물 보상 심리에서 나타나 수년간 지루한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사전에 예견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산양삼을 별도의 법으로 관리하는 입법추진에 동의하지 않았던 몇몇 학자들은 거의가 시행사측의 감정인에 편입되어 활동을 하면서 정상적인 감정결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이 앞선다.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공명정대해야 할 감정결과여야 할 법정진술이 모순투성이라는 것이 筆者의 판단이다. 어느 한편의 입장이 아닌 학자로서의 연구자로서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이른 것이다. 재판결과의 승패나 유, 불리를 떠나 산양삼의 현 주소를 바라보는 진정한 안목부터 길러야 하지 않을까 싶다.

가짜 산양삼은 가짜산양삼대로의 올바른 보상이 이루어져야하고, 정품산양삼은 정품산양삼대로의 기준에 알맞은 보상이 이루어져야함에도 처음부터 많은 양의 보상지역은 재판으로 끌고 가려는 숨은 의도를 버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한 의도를 숨기고 재판을 시행사들의 보상액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삼아 필수조건으로 선택하는 처신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형범 한국전통심마니협회 회장 dream0506@

◇筆者경력
前 한국산산정보센터 초대 감정위원장
前 한국산삼감정협회 초대 감정위원장
前 한국산삼경매협회 초대 감정위원장
前 한국야생약초협회 고문
前 사단법인 한국생물공학회 전통약용위 부위원장
現 사단법인 한국산양삼협회 중앙회 이사
現 한국전통심마니협회 회장, 법정감정증인, 공토법 산양삼 지장물 현장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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