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주승용 국회의원에 대해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오현섭 전 시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두고, 지난해 9월부터 4개월여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으나 어떠한 비리혐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최근 수사를 무혐의 종결처리 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이번 검찰의 무혐의 수사종결에 대해 "늦게나마 당연한 결과다"며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언론에 피의사실을 무차별적으로 흘려 정치인으로서 크나큰 명예손실을 일방적으로 감당해야만 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주 의원은 "야당의원에 대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차별적 수사행태로 인해 본의 아니게 여수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주 의원은 지난해 오현섭 전 여수시장으로부터 지난 6.2 지방선거 직전 민주당 지역구 당직자에게 7000만원을 전달과 관련 조사를 받은바 있다.
/송덕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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