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보상을 목적으로 한 지장물 가짜 산양삼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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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보상을 목적으로 한 지장물 가짜 산양삼 극성
  • 정형범 한국전통심마니협회 회장
  • 승인 2014.05.12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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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들어서 공익사업법으로 보상을 목적으로 한 가짜 산양삼 지장물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 사진상단 좌,우 인삼, 하단 좌 중국삼, 우 인삼
인삼 종삼 1~3년근을 주로 금산, 풍기, 강화에서 매입해 이를 산에 이식해 놓고 개발계획에 맞추어 산양삼을 재배하는 것처럼 위장해 놓고, 떼를 쓰기 일쑤이다.

9년을 재배해도 1g에도 못 미치는 크기와 중량을 갖추는 것이 정품 산양삼이다. 정품 산양삼의 경우 이식을 하지 않으면 이쑤시개나 면봉의 크기를 벗어나지 않는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산양삼을 이용한 지장물 보상의 허와 실을 낱낱이 고발해 공익사업법에 의한 국가의 예산 국민의 세금이 줄줄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해야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 사진상단 좌로부터 정품산양삼 1~6년근, 하단 9년근
한국산삼감정평가협회는 형사소송만이 아닌 행정소송등의 법정감정과, 손실보상 지장물 감정을 전문으로 하며, 그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많은 전문 칼럼을 게재해 국가의 예산 절감은 물론 국민의 피해를 줄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5월초에서 7월-8월의 경우에는 싹대의 흔적으로 수량을 파악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질 않는다. 하지만 이후 싹대의 흔적이 없는 계절의 경우에는 수량 파악은 거의 용역평가를 맡은 감정인의 직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보상농가는 정품재배 농가가 아닌 경우 거의 모든 보상농가가 용역 감정인에게 접근해 매수하려는 경향이 짙다. 그만큼 전문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갖추지 않으면 전문 감정인은 늘 검은 유혹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筆者가 경험해 온 수많은 감정결과가 이를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특히 인삼전문가를 자칭하는 학계의 몇몇 학자들은 거의 모든 대상물을 인삼으로 매도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산양삼이나 산삼의 특성을 전문적으로 학습하지 않는 이상 허점투성이의 용역보고가 되기 십상이다.

▲ 화순동복의 모후산 천종산삼
또한, 사업시행 기관이 이를 방관하는 이상 행정소송을 통해 지출되는 변호사 비용이나 추가 감정비용 기간에 따른 이자배상 비용 등 국가의 예산낭비는 계속 이어 진다. 과거의 방식을 탈피하지 않는 한 복잡하고 지루한 행정소송은 그치질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정형범 한국전통심마니협회 회장 dream0506@

◇筆者의 약력
-전 한국산삼정보센터 초대 감정위원장(1999년)
-전 한국산삼감정협회 초대 감정위원장(2002년)
-전 한국산삼경매협회 초대 감정위원장(2004년)
-전 한국야생약초협회 고문(2005년)
-전 사단법인 생물공학회 전통약용위 부위원장(08년-13년12월)
-전 사단법인 한국산양삼협회 중앙회 이사(09년-14년 2월말)
-현 한국전통심마니협회 회장(2006년-현재)
-현 한국산삼감정평가협회 회장
-형사소송 법정감정증인-성남지법, 대전지법, 광주지법
-행정소송 법정감정증인-서울고등법원
-지장물 산양삼 감정-원주 기업도시, 세종 행정복합도시,
-추적60분-산삼과 인삼 산양삼 감정, 소비자고발-산양삼
-MBC PD수첩 일요일 일요일 밤에-박준규 가짜 산삼감정, KBS, MBC, SBS, YTN, MBN등 TV감정

-시사고발 칼럼 연재 게재 40여편-현재
-산림청 산양삼 정책 회의 전문가,
-산림청 산림과학원 연구원 강의
-사단법인 한국생물공학회 포항공대 연구회 발표(학술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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