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사법부 판결, “야만”이라는 현직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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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사법부 판결, “야만”이라는 현직 구청장
  • 이완수 기자
  • 승인 2014.06.22 0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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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페이스북
지난 1999년 전교조가 합법노조로 인정받은 지 15년 만에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 난 법외노조가 된 것.

근거는 '해직된 교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제 2조와 고용부 처분의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 제 9조 2항이다.

판결후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 사회단체 학부모 사이에서 갑론을박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교조는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고 일선 교육감들도 '대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당국은 이날 ▲7월 3일까지 노조 전임자 72명 복직 명령 ▲노조사무실 지원 중단 ▲단체교섭 중지 및 해지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을 밝히고 시·도교육청이 이를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이 선고전 재판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만큼 일부 교육청을 제외하고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후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법원 판결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데 대해 "교육감 당선자들에게 법 준수와 법원 판결 존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현직 구청장이 가세하고 나섰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지독한 야만'이라고 규정했다. '야만은 동물세계의 속성이다'란 말은 사법부가 약육강식의 주범인 것처럼 느껴진다.

또 '민족 민주 인간화를 지향하는 ‘참교육’은 전교조의 존재 이유다'란 주장을 보며 교총에 가입하거나 교원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교사는 '참교육'을 하는 선생님이 아니란 말로 보인다.

전형적인 편 가르기 이분법적 논리를 못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라는 표현을 빌리기엔 현직 구청장이기에 이해할 수 없는 선동적 주장임을 모를 리 없다.

위에 언급한 교원노조법에 따라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었기에 법외노조로 선고받은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민 청장이 속해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 등 국회의원들은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교원노조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주장했다.

민 청장은 자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사법부의 판단도 존중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민 광산구청장이 대한민국을 부정하지 않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한다면 지방선거에서 재선된 구청장으로서 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행정행위를 해야 할 공직자 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민 청장은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해 온 국민이 오전부터 TV를 지켜보며 안산 단원고 학생들과 승객들의 구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날 밤 광산구청 공무원들과 '술판'을 벌여 구설수에 올랐던 일을 잊지 않고 있을 것이다.

당시 '술판기사'가 보도된 언론사마다 수차례 전화하며 변명했던 기억도 생생하리라 본다.

민 구청장은 ‘참교육’을 부르짖기 전에 아직도 구천을 맴도는 우리 아들 딸 들에게 그날 밤 있었던 '술판'에 대해 진정으로 용서를 빌기 바란다.

기초자치단체장은 참교육을 위해 전교조만을 응원하지 말고 관내 교육여건을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

광산구가 속한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은 전국 교육지원청 평균 학생수의 4배인 17만명을 담당해 광산구는 물론이고 서구와 남구의 학생들도 적절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재선 첫마디처럼 '따뜻한 정치 똑똑한 정책'을 펼치기를 바란다.

광주 이완수 기자 newsway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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