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과태료 납부시스템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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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과태료 납부시스템 바로 알기
  • 광주북부경찰서 교통과 신아영
  • 승인 2014.09.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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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부서 교통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필자에게 전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민원인들의 첫마디는 “통화하기 엄청 힘드네요”라는 말로 하루 업무를 시작한다.

그 만큼 경찰서 민원실 특히 교통 관련 민원은 하루 종일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 이들 대부분은 차량 매각이나 폐차를 위한 체납과태료 조회 및 납부안내 요청이다.

그러나 요즘은 번호판 영치와 예금 압류로 인한 조회 요청이 70%이상 차지한다.

“과태료 안냈다고 번호판을 떼어가고 예금도 압류해? 사채업자보다 더 악랄하네, 있는 사람들은 봐주고 서민들한테 악착같이 받아가고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니들이 공무원이야?”등 번호판 영치 안내문이나 예금압류 예고통지서를 받고 이에 화가 난 민원들의 항의 전화가 대부분이다.

예전에는 무인카메라에 단속돼 부과 받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었다. 그래서 과태료 체납현상이 만연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가 급증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제정해 지나 2008년 6월 22일부터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5%) 및 중가산금(60개월까지 매월 1.2%)을 부과해 고액, 상습 체납자 30일 이내 감치 및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정보 제공, 자동차 번호판 영치(체납액 30만원이상)등의 제재 조치를 마련했다.

과태료를 여러 건 체납했을 경우는 그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차량 폐차, 매매 등으로 책임이 소멸되거나 이전되지 않으며, 체납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 상속재산에 대해 과태료 집행이 가능하다.

교통 과태료는 인터넷 조회납부시스템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카드로텍스에서 신용카드 이용 납부 가능하다.

이제는 과태료 납부 통지를 받았을 때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다는 걸 명심하길 바라며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태료에 대해 책임지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희망한다.

광주북부경찰서 교통과 신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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