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적극행정 국민신청 우수기관에 '수원시-창원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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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적극행정 국민신청 우수기관에 '수원시-창원시' 선정
통행 지장 주는 전봇대 이설 하수도 요금 이중부담
불합리 개선 등 개인 분야도 10명 선정
21일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 유공 시상식 개최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2.12.21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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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 유공 기관 부문에서는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문제를 신속 개선한 수원시와 부족한 통학버스 노선을 증편한 창원시가 선정됐다.

경기도 수원시가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사진=수원시청]
경기도 수원시가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사진=수원시청]

개인 부문에서는 통행에 지장을 주는 전봇대를 이설한 김태한 차장(한국전력공사), 건설현장에 맞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기준을 개선한 강혜림 주무관(고용노동부) 등 총 10명이 최종 선정됐다.

‘적극행정국민신청제’란 민원 거부나 국민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해 해결하는 민원처리제도이다.

적극행정국민신청제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이후 올해 12월까지 5000여 건의 신청이 국민권익위에 접수·처리됐고, 그 중 300여 건이 국민권익위의 개선권고로 해결이 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민이 제기한 적극행정국민신청을 모범적으로 업무에 반영한 사례 중심으로 공모를 받았고, 내·외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다.

먼저, 우수 기관에는 수원시와 창원시가 선정됐다.

수원시는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문제로 신축 아파트 단지 2600세대 주민들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의 의견권고와 함께 여러 차례 현장 확인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보도 신설, CCTV 설치 등을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창원시는 고등학교 통학버스 노선 부족 문제를 버스 운수업체와 적극적 협의를 통해 증편했고, 또 주민과 상가입주민 간의 마을 공용주차장 이용 불편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 해결했다.

개인 부문에서는 ▲박희숙 주무관(순천시)의 ‘하수도 요금 이중부담의 불합리 개선’ ▲강혜림 주무관(고용노동부)의 ‘건설 현장에 맞지 않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선’ ▲김태한 차장(한국전력공사)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전봇대 이설’ ▲김명관 사무관(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조건 개선’ ▲정영윤 부장(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시험장 확대로 수험생의 이동 편의 향상’ 등 10명이 선정됐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적극행정 실현에 노력해 달라"며 "국민권익위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 의견제시를 통해 법령과 제도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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