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능 개선 해외직구식품에서 발기부전 성분 검출…차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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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능 개선 해외직구식품에서 발기부전 성분 검출…차단 조치
  • 이다솜 기자
  • 승인 2023.1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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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청주=이다솜 기자] 성기능 개선 해외직구식품에서 발기부전 성분이 검출되어 보건당국이 반입 차단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소비자원과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성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 14개 제품에서 부정물질 등이 확인돼 국내 반입 차단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식품 등 위해한 해외직구 식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먼저 식약처는 성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 효과나 용법·용량 등을 표시 광고하는 제품 20개를 구매했으나, 이 중 관세청의 통관보류로 4개가 국내반입이 차단됐다.

이에 식약처는 16개 제품에 대해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발기부전치료제와 그 유사물질 성분 등 96종(부정물질)의 함유 여부를 검사했다.

또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성분 표시 여부를 확인했다. 

조사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성분이 확인됐으며, 특히 10개 제품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과 이들 성분의 유사물질인 데설포닐클로로실데나필, 클로로프레타다라필, 데메칠타다라필, 비스프레노르타다라필이 검출됐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은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부정물질로 국내에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과량 복용하는 경우 혈압 감소, 실신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사업자에게 해당 위해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 위해성분이 확인된 14개 제품 정보를 추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해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받는 제품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라면서 "반드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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