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표시 광고 관리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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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표시 광고 관리 지침' 개정
"화장품속 '추출물 함량' 오해 없앤다"
  • 이다솜 기자
  • 승인 2023.11.24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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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청주=이다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에서 추출물 원료에 대한 함량을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을 24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안내서에서는 광고자문위원회, 성분표준화위원회 등 전문가와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화장품에서 추출물의 함량을 기재하는 방법과 예시, 추출물 함량을 산출하기 위한 근거자료 종류 등을 추가했다.

[사진=식약처]

추출물의 함량은 화장품 완제품을 기준으로 희석용매 등을 제외하고 표시하면 된다. 

만약 추출물의 함량이 실제 양보다 많은 것처럼 희석용매를 포함해 기재하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녹차추출물 1%, 희석용매 98%, 보존제 1%인 화장품은 '녹차추출물 1% 함유'로 기재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추출물 함량을 정확하게 기재함에 따라 소비자의 오인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비자와 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신 안내서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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