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8.8배 면적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상태바
여의도 18.8배 면적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총면적 5471만 8424㎡…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 통해 국민권익 증진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3.12.29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국방부는 29일 국정과제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8.8배인 5471만 842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이날 해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통제보호구역이 2만 8005㎡, 제한보호구역이 3793만 2236㎡, 비행안전구역은 1578만 5152㎡이고,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0.3배인 97만 3031㎡이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보호구역 해제 변경 지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관할부대→합참→국방부 3단계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했고, 작전상 문제가 없는 지역을 군이 선제적으로 적극 발굴했다.

우선, 지난 4월 18일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지종류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된 조치원비행장은 비행안전구역 1578만 5152㎡를 해제하고, 헬기전용작전기지에 맞춰 비행안전구역 322만 4342㎡를 새로 지정한다.

태안군 삭선리·양산리 공군 훈련장 일대 통제보호구역 74만 2294㎡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주민의 재산권 보장, 불편 해소 및 지역개발을 위해 파주 철원 화천과 같은 접경지역도 군사시설이 없고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 3377만 805㎡를 해제한다.

비접경지역에서는 부대개편이나 부대이전으로 보호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지역, 취락지나 취락지 인접지역 등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해도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 418만 9436㎡를 해제한다.

또한, 주둔지 용도 변경 등으로 통제보호구역 23만 737㎡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양주시 연천군 909만 3491㎡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해 일정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도록 했다.

이번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협의업무 위탁지역은 관보에 고시되지 않으며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를 통해 위탁고도 등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방부와 군은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호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