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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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 대폭 확대
0∼1세 영아기 지원금 2000만원 + α…"저출산 지원 늘려"
육아휴직 급여 최대 3900만원까지…출산가구 주거지원 신생아 특례대출 신설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4.01.05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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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강문정 기자] 정부가 임신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부모급여 1800만 원과 첫만남이용권 200∼300만 원 등 0∼1세 영아기 지원금을 ‘2000만원 + α’ 수준으로 늘리고,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또한 엄빠 엄마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3900만 원까지 지급하며, 출산가구 주거지원을 위해 최대 5억 원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설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선택·집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한 후 올해 확대되는 사항의 정책방향을 구체화했다. 

한편 5대 핵심분야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 확보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다.

◆ 임신 과정 지원 확대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의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오는 4월부터 새로 추진한다.

또한 같은 달부터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회당 100만 원 한도로 최대 2회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해 난임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시·도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에 따라 일부에만 시술비용을 지원했으나, 1월부터 소득수준·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체외수정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 칸막이도 폐지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난자채취 실패와 미성숙 난자 등 불가피한 시술 실패·중단 등은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이밖에도 중증임신중독 등 19개 질환의 고위험임산부 대상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도 1월부터 폐지하며 쌍둥이 이상 다둥이 임신에 대해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액을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 출산가정 지원 강화

기존에는 출생 순서에 무관하게 200만 원을 지급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을 둘째아부터 3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연 200만 원 한도 세액공제는 그동안 소득이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했으나, 소득기준을 폐지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에 기본공제 5000만 원을 포함하면 1월부터 혼인·출산 전후로 양가 각각 1억 5000만 원씩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한편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아동의 출생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해 보호하고,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역상담기관을 전국 12곳 설치해 다양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만약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위기임산부가 있다면 오는 7월부터는 병원에서 가명으로 출산한 뒤 태어난 아동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게 된다.

◆ 자녀양육의 모든 분야 지원 확대

부모급여 지원액을 0세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출산 직후 지원받는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첫째)∼300만 원(둘째 이상)을 포함하면 0∼1세 영아기 지원액은 2000만 원 + α 수준(부모급여 1800만 원 + 첫만남이용권 200만~300만 원)으로 오른다. 

또한 자녀장려금(CTC)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기준은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미만 가구까지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자녀세액공제도 공제금액을 둘째 자녀에 대해 5만 원 인상함에 따라 자녀 출생순서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을 15만-15만-30만 원에서 15만-20만-30만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해 지난해까지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했으나, 1월부터는 최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자격은 0~17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 아동으로 넓힌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 양육가정에 대한 지원금액은 기저귀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조제분유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인상한다. 

돌봄·교육 지원도 내실화하는데, 올해부터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해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한다.

이에 올해 1학기에는 2000개 초등학교,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원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유치원·어린이집의 관리체계가 이원화돼 같은 나이의 아동이 어떤 기관을 다니느냐에 따라 교육·돌봄 환경의 차이가 발생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정부 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격차 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 일가정양립 지원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서 지급해 6개월간 최대 부모 합산 39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근로자가 일·가정양립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인재채움뱅크를 5개까지 확대하고, 민간 취업포털 3개사에 인재채움 전용관을 설치해 접근성 및 활용도를 개선한다.

한편 일·가정양립제도 강화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 개정안은 남녀 맞돌봄 확산을 위해 엄마 아빠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확대하도록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연령은 초등 2학년에서 6학년으로 높이고,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확대하며 급여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 지원으로 확대한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부·태아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난임 치료의 실제 소요기간을 고려해 휴가기간을 확대하고, 우선지원대상인 중소기업 근로자의 제도사용 활성화를 위해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설한다.

이밖에도 배우자가 산모와 자녀를 효율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급여가 지원되는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주택마련 기회 확대

출산한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중금리 대비 1~3% 저렴한 금리의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구입 전세)을 신설한다. 

아울러 기존 대비 소득기준을 2배 완화해 적용하는데, 대출 시행 이후 추가 출산한 경우 추가 우대금리와 특례기간 연장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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