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연휴 보이스피싱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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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연휴 보이스피싱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설 연휴 경찰청, 은행권, KISA 등 민관합동 24시간 대응체계 유지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4.02.07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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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박영호 기자] 정부는 오늘 오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해 설연휴를 앞두고 주요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2024년 중점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2021년 12월에 출범한 '범정부 TF'를 통해 관계 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

보이스피싱 연도별  추이 [사진=국무조정실]

그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3년 4472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추세를 유지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피해액이 4000억원대로 내려왔으며, 수사당국은 2023년 한 해 2만991건, 총 2만2386명을 검거했고, 특히 범죄 수익 환수 등을 위해 핵심적인 조직 상선은 2022년에 비해 35% 증가한 88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이후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투자리딩방 사기, 부고장 스미싱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사기도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피싱 사기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이번 설명절 전후해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범행수법 등에 대한 집중홍보를 통해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범죄단체 등 범죄 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포통장, 대포폰, 미끼문자 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신분증 도용을 방지하고, 사기이용 기록이 있는 계좌는 지급정지가 해제돼도 계좌이체 등의 거래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본인확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알뜰폰을 활용한 대포폰 개설이 증가함에 따라, 알뜰폰을 개통하는 경우에도 올해 4월까지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해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1인당 최대 개통 가능한 회선을 연간 36개에서 6개로 축소해 대포폰 양산을 막기로 했다. 

또한 공공, 금융기관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관세청 등 282개 공공, 금융기관이 문자 발송 시 안심마크 서비스를 표기하고, 지인 사칭 미끼 문자를 이용자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해외로밍된 문자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로밍발신'이라는 안내문구를 문자에 표기해 발송토록 할 예정이다.

TF에서는 올 한해 민관 합동으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종 사기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불법 투자리딩방,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사기 등 신종 사기에도 피해의심 계좌나 전화번호의 일시중지 요청 등 임시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미끼문자 수신자를 대상으로 경보문자를 발송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피싱 사기는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가로채고 크나 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로, 정부는 올 한해 보이스피싱과 전쟁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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