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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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4.02.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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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23일부터 적용해 종료일은 집단행동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공고할 예정으로, 종료일 이후에는 기존 시범사업 기준을 다시 적용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심각' 발령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아울러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3일 브리핑에서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같이 격상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의료공백 위기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공백 최소화에 필요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라며,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비대면 진료 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며,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초재진 모두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대책 시행으로 일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조제 실시비율 30% 제한과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 초과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의약품 재택수령 범위는 섬, 벽지 거주자와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 등 현행 시범사업 기준을 유지한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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