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로 손쉽게 고수익…온라인몰 부업 사기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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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로 손쉽게 고수익…온라인몰 부업 사기 피해 주의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4.03.06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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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서울시는 문자메시지, SNS, 아르바이트 채용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쇼핑몰 부업, 공동구매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며 입금 유도 후 이를 탈취하는 피해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온라인쇼핑몰 구매 후기 작성, 공동구매 등 부업 사기 피해 상담은 총 56건으로 전체 피해 금액은 4억3900만 원,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약 78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 부업을 가장한 지원자 모집 문자 예시 [사진=서울시]
온라인쇼핑몰 부업을 가장한 지원자 모집 문자 예시 [사진=서울시]

온라인쇼핑몰 부업, 공동구매 사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먼저,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사 쇼핑몰에서 지원자들이 먼저 물품을 주문하고 돈을 입금한 뒤 구매 후기를 작성하면 결제액 환불과 수수료 제공을 약속하고 있다.

두 번째는 대형 오픈마켓을 통해 들어오는 주문 건에 대해 중간 수익을 남기고 판매하기 위해 공동구매 형식으로 도매가에 상품을 대리구매 한다고 안내한다. 마찬가지로 주문서 작성 및 입금을 완료하면 이에 대한 결제액 환불과 수수료를 제공한다는 방식이다.

두 유형 모두 지원자의 돈으로 상품을 주문하면 결제금액에 비례해 약 10~15%의 수수료를 얻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기존 결제액, 수수료를 미지급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초반에 먼저 지원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초기 구매 건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해 지원자들이 이를 신뢰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게끔 유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아르바이트 지원자들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을 운영해 다른 지원자들이 미션 수행을 통해 실제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도 한다. 이후 점점 금액이 큰 구매 건을 부여한 뒤 약속한 수수료는 물론 기존 결제액도 환급해주지 않아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는 방식이다.

특히 지원자들이 상품 주문서를 작성하거나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안내받은 온라인쇼핑몰은 전혀 관계없는 타 온라인쇼핑몰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등의 사업자 정보를 도용해 표시해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모르는 연락처로부터 재택근무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 문자를 받거나 인터넷카페,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수익 후기를 공유하며 아르바이트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사한 피해 또는 온라인몰 부업 관련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 신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쇼핑몰 관련 사기가 증가하고 그 수법도 점점 다양해지는 가운데 초기에 지원금이나 수수료를 실제 지급해 신뢰를 얻은 뒤 점점 큰 금액의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주의가 요구된다"라며 “시민들의 온라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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