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1만 3082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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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1만 3082개 정비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4.03.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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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김민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실시한 전국 정당현수막 일제 정비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설치된 정당현수막 정비 사례 [사진=행정안전부]

또한,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이내 면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 연락처, 게시기간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점검 결과,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만 3082개의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을 정비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설치기간 위반이 64%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높이 등 설치방법 위반 17%,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지장소 위반 9% 순으로 나타났다.

점검기간 중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4월 국회의원 선거 기간 전까지 정당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점검과 정비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선거기간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정당현수막 설치가 불가하며,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른 선거현수막만 설치가 가능하다. 선거기간 동안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치된다.

고기동 차관은 "변화된 제도가 조기에 안착돼 정당현수막이 국민께 불편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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