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도심속 킬러 '전동 킥보드의 무법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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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도심속 킬러 '전동 킥보드의 무법 질주'
도로교통공단 "안전보호장구 착용하고 사각지대 피해야"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0.04.24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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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이동수단인 '전동 퀵보드' 가 안전대책은 미흡한 상태에서 갈수록 사용자는 증가하고 있어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개인 이동수단인 '전동 킥보드' 가 안전대책은 미흡한 상태에서 갈수록 사용자는 증가하고 있어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최근 몇년 동안 새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용 이동 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일단 자전거보다 속도가 빨라서 사고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별다른 안전 대책 없이 규제만 갈수록 느슨해 지고 있다.  속도를 줄여하 하는 굽은 길이나 비탈길, 골목 교차로에서는 사고 위험이 더욱 크다.

전동 퀵보드 승용사고 피해자 A(36세세) 씨는 "갑자기 뒤에서 빠르게 스쳐서 지나오는 전동 킥보드와 추돌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전치 12주 정도 되는 큰 부상을 입은적이 있다" 고 말했다.

전동 킥보드는 한쪽에만 제동장치가 달려 있는 경우가 문제다. 급정거를 할 때 제동거리가 길어 사고가 나기 쉽다. 현재 전동휠과 퀵보드 등 이른바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제한 속도는 시속 25km인 반면 100km까지 불법 개조하는 사례도 많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난 사고는 2017년 110여건에서 2018년 220여건으로 일년 사이 2배 가량 증가했고 그 사고유형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5일 경기도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생이 단지 안에서 킥보드를 타다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인 A(35세) 씨가 몰던 차량이 킥보드를 타고 놀던 초등생 B(9세) 군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 받아 현장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7일 서울 한남대교 한복판에서 킥보드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큰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킥보드를 몰고 대로를 가로질러 질주해 오면서 A(32세) 씨는 대처도 할 수 없이 그대로 부딪혔다. 그런데 피해가 경미했던 가해자 A(25세) 씨는 그대로 킥보드를 탄 채 도주해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 돼 추적 수사중이다.

12일 0시 15분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 킥보드를 들이 받아 30대 남성 A 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치료도중 숨졌다.

다음날 13일에도 무면허로 부산 해운대구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달려오던 트럭과 충돌해 사망했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B(23세) 씨는 무면허로 형사 처벌 됐다.

고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같은 사고가 지난 2017년 117건에 사망 4명, 부상 124명이었으나 2018년 225건에 사망 4명, 부상 238명으로 1년 사이 사고와 부상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 됐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차 대 사람'이 2017년 33건 부상 38명에서 2018년 61건에 부상 64명으로 증가했고 '차 대 차' 는 2017년 58건에 부상 63명에서 141건 153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2018년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의 가해자 연령대는 21~30세가 74건(32.9%)으로 가장 높았고 31~40세가 40건(17.8%)으로 뒤를 이었다.

이같이 증가하는 요인은 2017년 7-8만대에서 2020년 20-30만대로 폭증하면서 시장규모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또는 2종 보통 자동차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 가능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 및 어린이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탑승할 수 없다. 면허 없이 이용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은 인도와 자전거도로 주행이 불가능하다. 이륜차와 마찬가지로 차로로 주행하되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진입도 할 수 없다. 다만, 공원에서는 공원관리청(지방자치단체 등)이 허용하는 경우 정해진 통행구간에서 이용은 가능하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24일 공공투데이 기자와 전화인터뷰에서 "개인 이동수단은 사고시 큰 피해로 이어질수 있어 안전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각지대와 위험한 곳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잘 살피고 운행 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현재 정부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더 보급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적절한 안전 대책은 미비해, 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은 보행자와 사고 피해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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