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질 않는 사업용 차량 보험사기…'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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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질 않는 사업용 차량 보험사기…'신고센터' 운영
  • 송덕만 기자
  • 승인 2021.05.19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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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덕만 기자] 끊이질 않는 사업용 차량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포상금 제도를 마련해 단속에 나선다.

이에따라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조사를 지원해 보험사기 적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신고센터가 문을 연다.

범행 일당의 차량(원안 왼쪽 흰색)이 정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해 달리던 차량(원안 가운데)을 상대로 고의 첩촉사고를 일으키고 있다. [사진=경남경찰청]
범행 일당의 차량(원안 왼쪽 흰색)이 정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해 달리던 차량(원안 가운데)을 상대로 고의 첩촉사고를 일으키고 있다. [사진=경남경찰청]

국토교통부는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적발을 개선하기 위해 2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업권(손해보험 생명보험)에서는 보험사 자체조사 외에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방지센터’에서 제보를 받아 보험사기 의심 건을 활발하게 조사하고 있으나, 버스 택시 화물 렌터카 등 운수사업 공제조합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기 신고 건은 제보 자체가 가능하지 않아, 공제조합 관련 보험사기 적발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 누수는 결국 보험료 부담 증가를 가져와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해결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사기사건을 살펴보면 인접 지역 학교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렌터카를 이용 가해 피해 차량에 나눠 탑승한 뒤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약 54회에 걸쳐 4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가로챈 62명이 적발됐다.

또한 적재물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화물차량에 실린 적재물이 파손되자, 다음 날 적재물 보험에 가입한 다른 차량으로 허위 사고를 접수한 사례도 드러났다.

이렇듯 보험사기 적발 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공제 관련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부터 공제조합 공동조사를 추진한 바 있으며, 보험사기 적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및 6개 자동차공제조합과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 개소를 준비해 왔다.

또한, 신고센터 운영과 더불어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김기훈 자동차보험팀장은 "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공제조합의 협력을 통해 자동차공제조합 사고 건의 보험사기 신고가 활성화 되고 사업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한 보험사기 입증도 강화될 것"이라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 누수를 막아 자동차공제조합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운수사업 종사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송덕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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