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400명으로부터 240억원 가로챈 구로 주택조합장 재판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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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400명으로부터 240억원 가로챈 구로 주택조합장 재판에 회부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1.12.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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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400여명으로부터 약 24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원지)는 8일 사기 등 혐의로 서울 구로구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B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C씨를 구속기소하고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 D씨를 불구속했다.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피해자 477명으로부터 계약금 합계 약 239억원을 편취(사기)한 혐의를 받는다.

A조합은 토지주들의 동의 호응을 얻지 못해 단기간 내 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마치 60~80%의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돼 2021년 입주가 가능한 것처럼 허위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 면적 80% 이상 토지사용권원 확보'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실제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된 토지는 20~30%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내 집 마련'이라는 서민의 절실한 처지를 이용해 무주택자들로부터 수백억원을 조합 계약금 명목으로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B씨와 C씨는 토지동의율이 허위 기재된 서류를 신탁사에 제출해 토지용역대금을 지급받는 등 추진위원회에 약 23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한 혐의도 받았다.

C씨는 신탁사로부터 지급받은 업무대행비와 사업비 약 42억원을 수표로 인출해 지인의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7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경찰은 올해 7월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신탁사 압수수색, 자금추적,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했다.

검찰은 "향후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며 "실질적인 범죄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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