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체납자 363명 법원 공탁금 354억‧‧‧ 즉시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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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체납자 363명 법원 공탁금 354억‧‧‧ 즉시 압류
대법원(법원행정처) 통해 고액체납자 전국 법원 공탁금 보유 여부 일제조사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1.06.30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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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서울시가 고액체납자 363명의 법원 공탁금 354억 원을 즉시 압류 조치했다.

29일 서울시는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전국 법원에 고액 체납자 명의 공탁금 자료를 전수 조사해 854명 556억 원(1422건)의 공탁내역을 확인하고 이중 363명, 453건, 354억 원의 공탁금을 즉시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1138억 원에 달한다.

서울시가 이번에 압류 실시한 전국 법원에 보관 중인 체납자 명의 공탁금은 체납자 본인이 자기의 채무변제 등을 위해 법원에 직접 맡기는 공탁금과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송 등을 할 경우 손해에 대한 담보로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피공탁금으로 구분된다.

이는 소송 등 사건 종료 결과에 따라 체납자가 찾아 가게 되는 금액이다.

한편, 압류 공탁금 보관 법원을 살펴보면 서울지역 소재 법원이 756건으로 53%를 차지하며 인천 및 경기권 소재 법원은 458건, 기타 지방 법원은 208건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류된 공탁금은 공탁금 보관 법원에 출급 회수 청구권을 행사해 출급 회수 가능한 공탁금은 즉시 추심 징수하고, 기타 사건이 경합해 출급 회수청구 불가능한 공탁금은 사후 관리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게 된다"라며 "체납자가 공탁자인 경우 공탁사건 종료 시에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체납자가 피공탁자인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압류해 징수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압류 공탁금 중 지급제한이 없고, 사건종결이 완료된 공탁금이 166억 원(137건)으로 확인돼 즉시 출급 청구가 가능 체납세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이는 체납자가 공탁금을 찾아 가기 전에 신속하게 압류조치를 단행한 결과로 적기에 징수할 수 있다.

또한, 지급제한이 있거나 아직 재판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출급 회수청구가 불가능한 공탁금 390억 원(1285건)에 대해서는 지급제한 사유 해제 시기 및 재판종결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 한다.

서울시는 ‘압류권자의 권리행사를 위해 담보취소결정문,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회수 청구하거나, 아직 담보취소가 되지 않은 공탁금에 대해서는 피공탁자에게 권리행사 최고 및 대위담보 취소 소 제기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대위권을 적극 행사할 예정이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최근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 조세채권의 압류를 피해 개인 간 채권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탁금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면서 "38세금징수과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상자산 압류,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조사 등 최근의 금융부문 일제 조사 조치에 이어 비금융 채권 부문으로 영역을 확대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체납자들의 재산은닉에 엄정 하게 대처함으로써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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