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세종 이길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책연구소, 의료기관 등이 총 85건의 기초연구 관련 물질 분석기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동일시마즈㈜ 등 11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억 45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국책연구소, 의료기관 등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약품, 식품 등의 성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물질 분석기를 구매할 목적으로 입찰을 실시해 왔다.
동일시마즈㈜ 등 11개 사업자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계약규모 93억원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를 결정하는 합의를 하고, 낙찰예정자는 들러리 업체에게 입찰서류를 대신해 작성해 주거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정해 주는 방법으로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이 분석기 구매를 위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해당 분석기를 공급하고자 했던 업체는 자신이 낙찰받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섭외하고, 그 들러리 업체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협조하면 추후 자신도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들러리 요청을 수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물질 분석기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행위를 적발해 관련 시장에서 더 이상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입찰에서 이루어지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겠다"라며 "공공기관 및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담합 관련 교육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입찰담합 예방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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