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세종 이재현 기자] 12월 10일부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접과 같은 화재위험 작업을 할 때 소화기 등 안전기구를 갖추지 않으면 시공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현재의 규정으로는 공사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소방서장이 시공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사 시작 전부터 임시소방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난 10일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사현장에 소화기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
소방청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소방시설이 없는 공사장에서도 큰 화재가 날 수 있는 만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필수시설"이라며 "올해 안에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을 보완하는 내용의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소방시설법 일부개정안도 현재 발의되어 있다.
최근 3년간 공사장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소방서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건수는 총 113건이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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