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머릿수에 밀린 "B씨의 명예훼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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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머릿수에 밀린 "B씨의 명예훼손" 분통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0.12.08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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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최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어느 고교입시 연기학원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 곳 연기학원에서 10년째 운영 중인 원장 A 씨(43, 남성)는 창피해서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속앓이를 해오다 공공투데이 기자에게 최근 타임 연기강사 B 씨(27세. 여성)와 일어났던 '명예훼손 사건'을 털어놨다.

A 씨는 지난 2018년 3월, B 씨와 예술대(연기과)를 지망하는 주말반(토.일) 고교생 연기지도를 위해 '타임 강사 용역 계약'을 맺고 1년 6개월간 일해 왔다. 같은시기 1주일 늦게 들어온 32살 남자 연기강사 C 씨와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 하고, 둘 사이는 반말을 써가며 동기처럼, 친구처럼 친하게 지냈다.

지난해 9월쯤 서울의 한 예대 진학상담을 위해 원장인 A 씨를 만나러 '고3' 원생의 학부모가 찾아왔다. 당연히 이 학부모는 두 연기강사도 알고 있었다. 이 학부모는 오후 5시 10분쯤 연기수업을 정규시간보다 20분 일찍 끝내고 A 씨와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이 길어져 잠깐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걸어나오던 중 강의실 창문 넘어로 두 사람을 우연히 보게 됐다.

그런데 둘 사이의 태도가 평소와는 예사롭지 않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학부모는 화장실을 가지 않고 좀더 지켜봤다. 두 사람이 연기수업을 끝내고 평소처럼 강의실 바닥을 청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갑자기 B 씨가 웃으며 C 씨의 허리를 손으로 끌어 안으며 감쌓고 엉덩이를 '툭' 치는 상황을 목격했다.

그러다 C 씨가 먼저 화장실로 들어갔다. 때마침 서울 마포까지 가려면 차도 막히고 화장실도 가야해서 화장실문이 보이는 대기실에 앉아 C 씨가 나올때까지 기다렸다. 그런데 C 씨가 화장실에 들어간지 3분뒤, B 씨도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는 상황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들을 수상히 여긴 이 학부모는 '고민에 고민끝에' 원장인 A 씨에게 당시 둘사이의 상황을 목격한 그대로 전했다.

B 씨가 인터넷방송 BJ 활동을 하면서 얼굴이 공개됐다./사진=인터넷 자료
B 씨가 인터넷방송 BJ 활동을 하면서 얼굴이 공개됐다./사진=인터넷 자료

A 씨는 곧바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둘에게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으나 아예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조차 없다'면서 완강히 이를 부인했다. 두 사람은 말 맞추기에 급했고 왠지 A 씨를 피하려는 모습만 보였다고 했다.

일단 학부모가 목격한 이상 원내 '풍기문란'으로 시끄러워질 것을 우려해 둘을 출근 대기조치 했다. 갑작스런 두 강사의 결강에 학부모들은 "무슨 사유로 두 선생님이 모두 안나오냐" "회사와 무슨일 있는 거 아니냐"고 따졌고 수습을 위해 자연스런 간담회를 가졌다.

A 씨는 두 강사 사이에 벌어진 '화장실 사건'과 관련, 대충만 얘기했고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 물론 명예훼손에 우려할 것을 감안해 "둘이 함께 화장실안에서 함께 있었다는 상황을 목격한 이상 일단 정확한 정황을 파악 할때까지 대기 조치했다"고만 말하고 수위조절을 했다. 이 간담회 자리에는 아이들도 동반해 뒷자석에 별도로 서있거나 앉아 있기도 했다.

3일쯤 지나 학원에 전화 제보 한통이 걸려왔다. B 씨의 황당한 게시글이었다. B 씨가 자신의 SNS에 "A 씨는 전과자이고 자동차도 외제차만 타고 다니는데 (58만원) 강사료를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A 씨에게 불만을 품고 작정하고 게시한 것이다. 이에 A 씨는 B 씨를 일단 회사로 불러들여 둘 사이의 자세한 경위를 파악한 뒤 남은 페이를 정산하려고 했는데 이같은 일을 먼저 저지른 것이라고 본지에 해명했다.

이 내용과 게시된 링크주소를 붙여 전 원생에게 문자로 뿌려 알게 됐다는 것이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A 씨는 즉시 서울양천경찰서(사이버수사팀)로 발걸음을 옮겨 B 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고소했다. 경찰은 A 씨와 학원의 피해가 커질것을 판단하고, 즉시 B 씨에게 "명에훼손으로 고소가 들어왔다"며 "게시물을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고소 당일 곧바로 게시글은 사라졌다. 이후 B 씨의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 송치됐고 검찰은 '본인은 처음이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면서 '기소유예(혐의는 인정하면서 처벌은 유예함)'로 처리했다.

그런데 화를 참다 못한 B 씨는 이를 악용해 A 씨에게 '보복 고소'를 같은 경찰서에 냈다. B 씨의 고소 내용에서 "A 씨가, 학원 부모님들 앞에서 자신과 C 씨가 학원 화장실에서 '신음소리를 내며 성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했다.

이후 경찰서에 제출할 증거자료를 만들기 위해 B 씨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연기학원 직원 및 고교생 학부모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A 씨가 명예훼손 시켰다'는 사실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했고, 법원에서도 증인으로 나와달라고 일일이 부탁했다. 증거수집 과장만 놓고 보면 학생들의 담임교사 격인 담임강사의 파워는 대표나 원장보다 훨씬 강했다. 이로인해 당시 A 씨가 '증거 수집 및 증인 심문'에서 더욱 불리하게 작용했다.

B 씨의 사건을 맡은 검찰은 9개월 구형 공판으로 재판에 넘겼다. 상황이 심각해 졌다고 판단한 A 씨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지난 3월 잡힌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부) 1심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A 씨는 이 둘이 화장실에 함께 들어간 정황을 목격한 내용을 기술한 학부모의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증인'으로도 출석해 재판부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줬다.

A 씨는 8일 공공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저는 목격한 학부모의 사실과 증언 뿐이었고 B 씨는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들의 학부모들을 구워 삶아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했고 법원에서까지 그대로 허위증언을 청탁 받았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최접점에서 학부모들과 지내는 '강사 파워'가 (대표나 원장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B 씨 역시 당시 15명의 학부모를 설득해 모두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고, 이 확인서를 써준 15명 가운데 7명의 학부모가 무더기로 법정에 출석해 B 씨에게 유리한 증언으로 심문을 이어갔다.

당시 양측의 1심 변론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을 우려한 A 씨는 변호사에게 또다시 조력을 받았다. A 씨 측의 변호사는 "합의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이를 수용해 변호사자 직접 B 씨 측과 접선을 시도했다. B 씨 측의 대리인이라는 그의 아버지는 '합의' 의사는 있으면서도 그 피해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다.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한 A 씨는 재판부에 400만원의 공탁금을 걸었고 학원 임직원들의 '탄원서'까지 제출해 맞대응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B 씨가 성적 수치심을 심하게 입고 상처와 피해가 커진만큼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고 다만 "A 씨가 (400만원) B 씨에게 공탁을 걸어 (3개월) 감형한다"고 징역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겨우 실형은 면했다.

A 씨는 재판부 판결에 대해 이날 본지와 인터뷰에서 "그날 목격자 부모와 말한 얘기를 다른 부모들에게 한 얘기를 확실히 기억하는데, 'B 씨가 신음소리를 내고 성행위를 했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았다. 바보도 아니고... 그냥 쪽수(머릿수)에 밀린 판결이었다"고 격분했다. 반면 B 씨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그날은 생각하기도 싫다"면서 "재판 그대로 봐달라"고 잘라 말했다.

증거 자료와 증인 심문에서부터 밀린 A 씨는 더이상 B 씨에 대해 항소를 해도 "패소 할 것이 뻔하다"면서 항소를 이날로 접었다. 다만 인터넷방송에서 B 씨가 BJ로 활동하면서 "A 씨와 학원을 비방할수도 있다"는 노파심에 혹시나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A 씨가 명예훼손으로 B 씨를 고소할 경우 '기소유예'로 당시 처벌이 중지된 혐의까지 가중처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모를리 없는 B 씨가 또다시 명예훼손을 저리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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