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 실종된 감정노동자 보호법] 생명보험 설계사, '갑질 고객'에게 외면 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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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 실종된 감정노동자 보호법] 생명보험 설계사, '갑질 고객'에게 외면 받는 이유
대면보험설계사는 감정노동자 보호법 대상이 아니라고 보호 요청 거부
고객 갑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계는 대면보험설계사도 감정노동자이므로 보호 대상이라고 주장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2.01.27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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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실시되고 있지만 아직도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감정노동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미 2016년부터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 5개 법안을 개정하여 금융산업 감정노동자 보호조항을 추가하고, 감정노동자 보호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2018년 10월 18일 고객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되었지만 아직도 보험업계에서는 ‘대면보험설계사’들이 제대로 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법에서 금융산업 감정노동자 보호 조항은 ▲금융회사 악성 민원에 대한 고발 등 법적조치 의무화 ▲노동자가 해당 고객을 기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노동자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 ▲상시적 고충센터 운영 ▲노동자가 해당 고객을 응대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보장 ▲회사는 위의 조항들을 이행하지 않았을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증거물·증거서류 등의 제출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계에서는 ‘대면보험설계사’들은 감정노동자가 아니라며, 고객의 갑질로부터 보호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사진=한국보험사협회 제공
/사진=한국보험사협회 제공

감정노동자 보호 전담부서가 없는 보험사들도 많아

A 생명보험사의 경우 회사 소속 ‘대면보험설계사’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설계사의 행동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전화로 욕설을 퍼붓고,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대면보험설계사를 폄하하고 항의하는 등의 갑질을 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이에 보험설계사는 회사에 감정노동자보호법에 의해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에서는 ‘대면보험설계사’는 감정노동자 보호법 보호대상이 아니라면서 요청을 거절했고, A 생명보험사에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담당하는 부서 조차도 없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금융권에서 콜센터 직원과 창구직원들만을 대상으로 감정노동자보호를 실시하고, 현장에서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여 영업하는 ‘대면보험설계사’는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대면보험설계사들 중에서는 감정노동자보호법에 대한 사내교육을 받아 본 적도 없고, 회사 내부에 감정노동자 보호 담당부서가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보험 노동계에서 11년간 종사한 박 모 씨(42. 남)는 27일 공공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대면 보험설계사가 오히려 현장에서 고객들과 직접 접촉을 하고 고객들과 지속적으로 상대해야 하는 감정노동자이기에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고 말하면서, “대면보험설계사를 보호하지 않는 A생명보험사의 경우 오히려 법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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