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공투데이 이계춘 기자)조선대학교 구 재단 측 인사들이 사용해온 ‘조선대학교동창회’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또한 앞으로 이들이 ‘조선대학교동창회’ 명칭을 사용할 경우 1회당 200만 원씩 조선대학교총동창회 측에 지급해야 한다.
광주지방법원 제10민사부는 지난 25일 조선대학교총동창회가 조모씨등 2인을 상대로 청구한 ‘회장 명칭 등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조선대학교동창회 직위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제10민사부는 또한 조선대학교동창회 회장의 이름으로 동창회의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 소집 등의 행위를 하거나 조선대학교동창회 회장·이사장·사무국장의 이름으로 ▲언론자료에 보도자료 등을 교부하거나 성명서 등을 발표하는 행위,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행위,▲ 조선대학교동창회 명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그 명의로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 당 200만 원씩을 조선대학교총동창회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선대학교동창회 명의로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조선대학교총동창회 활동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현저해 조선대학교총동창회가 비법인사단으로서 갖는 성명권, 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조선대 자치운영협의회는 지난 27일 광주지방법원 판결과 관련해 "법인 정상화 과정에서 부정비리 집단과 손잡고 ‘조선대 동창회’라는 짝퉁동창회를 급조해 부정비리로 학교에서 퇴출된 자들의 학내 복귀를 주장하고, 학내 구성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등 학교의 명예와 자긍심을 짓밟아 일부 극소수 동문들의 몰지각함을 법원이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햇다.
/이계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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