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피해 가중시키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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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민피해 가중시키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법'
  • 정형범 한국산삼감정평가협회장
  • 승인 2014.09.05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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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범 회장
근래 들어 각 방송사의 뉴스와 신문지면에서, 보도되고 있는 가짜 산양삼이 국민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법 개정안에 따른 농약잔류양이 현행 인삼과 동일한 기준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에 2년근 묘삼을 “산에서 산으로 이식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재배농가들의 탈,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산양삼은 자연의 야생에서 무농약, 무화학 비료로 재배된다, 라는 믿음이 소비자에게 인식되어 있고, 더구나 일반적인 친환경재배 농산물도 잔류농약 기준치 제로가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데, 청정임산물에 농약기준치가 있다는 사실을, 국민은 상상조차 하지 않고 있다, 라는 사실이다.

최근 모 종편방송에서 가짜 산양삼의 농약에 의한 심각한 오염 실태를 보도하려고 촬영을 마친 상태인데, 농약이 기준치 미만인 산양삼 재배농가도 나타나면서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일주일간 방영이 보류된 바 있다.

정품산양삼은 국내의 전문가들이 실시한 모든 농약잔류검사에서 완전 무농약으로 입증이 된지, 오래이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직언을 듣지 않고 가짜 산양삼을 양산하고 있는 탈 불법 재배농가들의 억지주장에 의한, 허위주장을 토대로 마련한 법령은 오늘도 국민의 피해에 눈 감고, 입을 닫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반해 국가기관의 '공익을 위한 토지보상법'에 의한 지장물 보상 과정에서는 산양삼 재배농가들의 보상을 실시하면서 산양삼으로 인정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5% 수준 미만으로 무조건 인삼으로 치부해 헐값으로 보상을 하려 든다.

▲ 연근별 정품 산양삼 사진, 상단 좌로부터 1년근-7년근, 하단 10년근
▲ 인삼묘삼과 중국산 밀수입 산양삼
이 얼마나 이중적인 잣대인가 하는 것이다. 국민에게 산양삼을 판매할 때에는 농약이 포함되어 있어도 기준치 미만이면 판매할 수 있는 법령을 들고 국가가 보상해야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인삼으로 매도하는 국가의 이중적 잣대로 농약이 기준치미만이라 하더라도 농약이 검출된 가짜 산양삼을 정품 산양삼으로 믿고 애용하는 국민이 많다.

국가의 당연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정품 산양삼 재배농가의 경우도 국민의 한 사람인데 선량한 국민은 오늘도 국가의 이중적 잣대로 한숨을 지을 수밖에 없다.

필자는 이러한 국민의 피해를 다소나마 해소해 보고자 끊임없이 칼럼을 게재하는 것이다. 정품 산양삼을 재배하는 양심적인 재배농가에게도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산림청과 임업진흥원은 직시하고, 하루빨리 현행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筆者 약력
前 한국산삼정보센터 초대 감정위원장(1999년)
前 한국산삼감정협회 초대 감정위원장(2002년)
前 한국산삼경매협회 초대 감정위원장(2004년)
前 한국야생약초협회 고문(2005년)
前 사단법인 한국산양삼협회 중앙회 이사
前 사단법인 한국생물공학회 전통약용위 부위원장
현 한국전통심마니협회 회장(2006년-현재)
현 한국산삼감정평가협회 회장(2014년02월)
현 대법원 전문감정인 활동
형사소송 법정감정증인, 행정소송 법정감정증인
지장물 산양삼 감정, 검경 재판부와 출입국 관리국 세관
추적60분-산삼과 인삼 산양삼 감정, 소비자고발-산양삼
MBC PD수첩-산삼, 일요일 일요일 밤에-박준규 가짜 산삼감정
KBS, MBC, SBS, YTN, MBN등 TV감정 60여회,
시사고발 칼럼 연재 게재 50여편-현재
산림청 산림과학원 강의
사단법인 생물공학회 포항공대 연구회 발표(학술전문지)

글/ 정형범 한국산삼감정평가협회장 dream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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