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산림조합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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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산림조합에 대한 제언
  • 박길래 전 농어촌공사 처장
  • 승인 2014.11.1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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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길래 전 농어촌공사 처장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치산녹화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국토녹화에 성공하였으며, 이제 산림은 매년 경제적수익만도 5조5000억원에 이른다.

산림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공익적 가치도 매년 73조원에 이르고 있다. 미래에도 산림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임산물 생산, 수자원 보존, 산지재해방지, 자연생태계보존, 산림휴양, 대기정화 등 생태계 서비스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산림의 가치와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새겨 둬야 한다. 산림의 이용과 보존의 방향도 함께 모색돼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산림녹화 사업은 한시적이 아니며 영구히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산림의 가치를 활용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과거 위정자들이 잘못도 많았지만 치산 치수를 정치 근본으로 삼은 건 만큼은 큰 자산으로 남아있다.그들 덕분에 후손들이 산림녹화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녹화사업이 중단돼서는 안된다. 경제적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 황폐했던 과거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산림국으로 변신했다. 숲을 통해 창조경제를 실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휴양과 교육 등 산림복지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 할 수 있다.

국민 쉼터 ‘숲’ 관리 중요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쉼터와 일터,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그럴려면 사후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산림정책은 보존과 투자의 균형을 유지하며 산림자원과 지역의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산림조합의 경영과 역할도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직도 일부 조합의 부실하고 폐쇄적인 운영은 이를 견제할 내부나 외부의 건전한 견제 장치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면서 조합원의 신뢰를 점점 잃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근래에 일부조합과 중앙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문제점들이 일부 조합장과 중앙회장의 자의적인 조직운영의 결과가 아닌가. 해서 산림조합원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우려스럽다. 산림의 미래가치 창조나 산림조합의 경영혁신은 구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조합장과 중앙회장의 뼈아픈 자기혁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산림조합의 투명성 제고나 조직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일부 조합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사회나 자체감사제도가 법의 취지에 맞게 활성화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어떤 사람들이 조합원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참여하느냐도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재정도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조합의 수익구조를 변화하고 새로운 수익사업을 발굴하는 등 자체적으로 자립의 기틀을 쌓아가는 것이 산림조합의 정체성 확립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조합장이나 중앙회장을 위한 조합이 아니라 산주조합원과 임업인 을 위한 조합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할 당위성이 산림조합 법 제1조 목적에 명시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제5차 산림기본 계획 변경(2013~2017)에 사유림 경쟁력강화를 위한 경영규모 확대 추진을 위한 산지은행제도가 반영되고 박근혜정부의 산림청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시행을 위한 준비 중이라고 한다.

산림조합 정체성 확립 시급

한국농어촌공사가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지은행제도가 농업인에게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산지은행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도 철저히 하여 산지은행제도가 산주조합원과 임업인 에게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의 계기가 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산림조합은 풍요, 행복 그리고 숲이라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출발점이어야 한다. 숲과 사람은 닮아있다. 우리들의 생애주기는 숲과 밀접하게 연계해 생애주기별 산림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산림조합은 임산물 홍보의 장이 아닌 숲의 바른 이해와 새로운 가치창출의 장이 되어야 한다. 

박길래 전 농어촌공사 처장 전남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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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길래 전 농어촌공사 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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