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몸살’로 성장 한계 직면한 대형마트, 또 규제카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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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몸살’로 성장 한계 직면한 대형마트, 또 규제카드 왜?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5.05.23 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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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바람 속에 시행된 의무휴일제 등 대형마트를 향한 각종 규제가 시행된지 2년이 흘렀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규제가 발의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정부의 규제 개혁 분위기가 고조되자 규제를 철폐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규제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규의 규제 철폐 움직임 속에서도 대형마트를 향한 각종 규제는 더욱 더 강화되고 있다. 성장 한계에 직면한 업체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

지난 21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등 새정치연합 의원 12명은 대형마트의 지역 중기 상품 판매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은 앞으로 매장이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상품을 얼마나 구매하고 판매할지와 지역 주민을 얼마나 고용할지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주기적으로 이 계획서의 이행 실적을 점검해 결과를 반드시 공개하고, 실적이 미흡할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서에서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업체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생산품 및 특산품 판매 수준은 터무니없이 낮다”며 “대형마트 상품의 수도권 쏠림과 지역민 고용 외면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을 두고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의 니즈와 욕구는 다양해져만 가는데 공산품까지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에서 무조건 납품받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대량으로 물량을 구매하는 대형마트 특성상 지역별로 물량을 매입하면 가격 성능성이 문제 될 수 있으며 상품이 균등해지지 않을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대형마트는 2012년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주 일요일에는 휴무를 하고 있으며 매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또한 대형마트 신규 출점 제한 범위가 전통시장 반경 1㎞ 이내로 확대돼 출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신규 출점을 하기 위해서는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지역 상권과 상생도 도모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대형마트 규제에도 한산한 전통 시장. 사진=뉴스웨이 DB
각종 규제로 인해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업계의 출점은 급속도로 줄고 있으며 3사의 매출도 규제가 시작된 2012년 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규제 철폐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형마트의 지역 중기 상품 판매 의무화’ 개정안 외에도 대형마트 규제 법안이 10여건 넘게 제출돼 있다는 점이다.

심재권 새정치연합 의원은 전통시장 인근에 매장 면적 330∼3000m²의 중형 슈퍼마켓 개설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종걸 새정치연합 의원은 대형마트 입점 제한의 근거가 되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반경 1km 내’에서 ‘2km 내’로 늘리는 법안을 제출했다.

또한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올해 11월 23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전통상업 보존구역 규정 만료기한을 2020년 말로 5년 늦추는 법안을 냈으며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과 백재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대형마트뿐 아니라 이케아 등 전문점도 월 2회 의무 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의 대상에 넣는 법안을 내놨다.

각종 규제에 몸살을 앓고 있는 대형마트 업계에 또 다시 규제의 올가미가 얽메이고 있는 것이다.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남발로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은 소비자들이다. 의무휴업인 줄 모르고 마트를 찾았다가 헛걸음을 하고 있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소비자들의 발걸음은 전통시장이 아닌 인근의 편의점이나 백화점 지하 식품관 등으로 향하고 있고 마트가 문을 닫기 전인 토요일 미리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또한 온라인쇼핑몰의 신선식품과 생활필수품의 판매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온라인쇼핑몰이 대형마트 규제의 최대 수혜자로 부상한 상황이다.

이처럼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대의명분을 상실한 이상 대형마트·전통시장·소비자 모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대형마트 규제를 이제는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애당초 정부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며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발길을 돌릴 것이라는 1차원적 발상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상생도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갈등 구도로 몰아가지 말고 지금이라도 상생협력의 관계로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논란이 일자 박완주 의원은 22일 오후 자료를 통해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흔들린 것은 영세소매업체와 전통시장”이라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인기영합주의가 아닌 대형마트가 지역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규제가 3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규제를 위한 규제’가 됐다”며 “명분에만 치우친 규제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상생협력을 통해 성과를 거둔 마트는 의무휴업을 면제해주거나 영업시간을 연장해주는 등 절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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