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항공보안법 위반 1위 '승객 시비나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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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항공보안법 위반 1위 '승객 시비나 소란'
국토교통부. 공항 직원 폭행도 '항공보안법 처벌 대상'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0.04.15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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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인천공항=유성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땅콩 회항'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면서 항공보안법에 대해 여행객은 물론 국민적 관심이 그만큼 커졌다. 항공당국이 항공보안법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저렴하고 다양한 해외 여행이 보편화하면서 비행기와 공항에서 겪는 불편의 행태도 다양해졌고 그에 따른 대책마련도 시급해 졌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항공보안과 관련 상위 법규는 국제 민간항공기구(ICAC) 규정으로, 정부와 국내 항공사도 ICAO 표준권고사항 이행을 준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안전 시책으로 수행되는 항공보안법은 탑승 승객,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 검색방법, 위해물품의 휴대 금지 등 전반적인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항공기에 무기(생화학무기 포함), 도검류,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위해물품을 가지고 들어가서도 안 된다'. 또 '기장이나 승무원 등은 항공기 보안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항공기 내에 있는 사람은 기장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관계자는 전날 공공투데이 기자와 통화에서 "승객은 소란행위, 흡연, 음주 또는 약물복용 후 타인을 해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전자기기 사용, 조종실 출입 시도,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그는 "최근 항공기내 및 항공사에 근무하는 직원 폭행사건이 늘고 있다"면서 "기내 난동은 엄격히 금지되는데, 기내 난동행위가 발생할 경우 기장은 이를 항공보안법상 권한으로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기내 난동과 공항에서의 폭행 폭언, 위계행위 등이 매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도입된 규정이다.

하지만 항공기 기내 및 공항에서의 사건이 지금도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해외 항공 기내 및 공항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발생 지역의 항공보안법 우선 적용' 이라는 국제적 문제가 있어 더욱 해결하기 어렵다.

A항공사가 지난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항공 여행중 하지 말아야할 행동' 1위로 승무원이나 다른 승객에게 시비를 걸거나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가 꼽혔다. 객실승무원 344명의 38.7%가 선택할 만큼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2위가 '술에 취해 주사를 부리는 행위(18%)', '3위 흡연(9.8%)', '시끄러운 대화(6.7 %)' 순으로 나타났다.

이 항공사 관계자는 "비행기 안에서의 난동은 우선, 안전에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수 있다" 며 "10km 상공을 나는 비행기에서의 돌발 사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혼자만 이용하는 비행기가 아니고 많게는 수백명이 탑승하는 만큼 항공보안법을 잘 지켜야 모두가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 공항 직원 폭행도 '항공보안법 처벌된다'

지난달 18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한 면세점의 인근 상주직원통로에서 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한국계 미국인 B씨(35)가 인천구치소에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 B씨가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출국할 당시부터 흉기를 소지했었던 것 같다" 며 "전날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지만 통로를 잘못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저지 하던 면세점 직원들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렀다"고 전했다.

항공기 내에서 취한 상태로 맥주를 달라며 떼를 쓰다 욕설을 하고 승무원을 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A씨(70)는 지난 2월12일 네팔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왜 맥주를 안주느냐" 고 욕설을 하며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그는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던 승무원 A(28) 씨를 때린 혐의로 기소돼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깅성은 판사한테서 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27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비행기를 놓친 중국인 관광객 A(36) 씨는 화가 나 한국 항공사 직원의 뺨을 때렸다가 항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쇼핑을 하다가 항공사 직원이 불친절하게 답변을 해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 했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항공사 직원이기 때문에 A 씨에게 항공보안법(폭행 등)을 적용해 처벌했다" 고 밝혔다.

같은 해 대한항공 사무장 A(52)씨가 김포공항 국내선 3층 신분 확인대에서 동선을 안내하던 같은 항공사 특수경비원 B(28) 씨를 때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처벌됐다.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파손죄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항공기 납치죄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항공시설 파손죄는 2년 이상의 징역 △항공기 항로 변경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직무집행방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항공기 위험물건 탑재죄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공항운영 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항공기 점거 및 농성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운항 방해정보 제공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과거에는 승객의 기내 난동을 처벌하려면 기장의 사전 경고가 필요했는데, 2016년 1월19일 개정된 항공보안법(법률 제13811호)에서 이 규정이 삭제되면서 처벌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졌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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