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코로나19 극복의 관건, 투명성과 국제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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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코로나19 극복의 관건, 투명성과 국제공조
  • 편집국
  • 승인 2020.05.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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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이후로 세계 최대 학술연구 사이트 SSRN은 코로나 관련 연구논문들을 따로 모아 홈에서 바로 연결해 준다. 매일 새로운 코로나 연구논문들이 업로드되고 있다. 그중 규제연구 분야 논문 한 편이 코로나 극복에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 눈에 띈다. 이 논문은 위험 규제 연구자들인 국립대만청화대 린칭푸(林勤富) 교수 포함 3인의 대만 학자들이 쓴 것이다. 대만의 ‘성공’사례를 소재로 했다.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뉴스1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뉴스1

인구 약 2400만인 대만은 4월 22일 기준 확진자 426명, 사망자 6명이다. 대만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단호한 조치를 취했던 나라다.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 대만은 국제적으로 고립된 지위에 있고 세계보건기구(WHO)의 일원도 아니다. 개별적으로 생존해야 한다. 둘째, 대만은 2003년 사스(SARS) 사태 때 큰 화를 입었고 정부는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 WHO의 지원은 미약했고 73명의 인명 손실을 냈다. 셋째, 대만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정치적으로 불편하다.

대만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제어하는 데는 행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가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대만이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인 민주주의 이념과 배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한다. 행정부의 권력 확장과 광범위한 권한 행사는 위기가 끝나도 잔존해서 뉴노멀이 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입법, 사법 영역을 상대적으로 약화시켜 인권 침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다.

그러나 대만은 첫째, 신뢰성 높은 정보에 근거한 위험평가, 둘째,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소통, 셋째, 선제적인 위험관리를 통해 코로나를 성공적으로 제어함은 물론이고 정치적인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필수적 의료역량을 최적화했고 국경통제와 여행규제를 실시했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감시감독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의료기록, GPS를 사용한 이동기록을 포함하는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는 물론 인권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대만의 성공에는 ‘코로나19 특별법’이 신속하게 제정되고 국회가 행정부에 방대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특히 국회는 행정부의 재량을 보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권한위임을 모호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에게 일일 브리핑을 포함한 고도의 투명성 유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확보했고 정부가 하는 결정의 정당성을 얻도록 조치했다. 가짜뉴스의 전파에도 강력하게 대처했다. 이 논문의 연구자들은 대만의 실적이 중국식의 권위주의적 방식에 대한 선호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분위기에서 대만은 지난 3월 18일 미국과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상호협력을 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사실상 미국대사관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재대만협회 명의로 작성되기는 했지만 미국이 1979년에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을 떠난 이래 최초의 공식 외교문서다.

투명성을 담보로 강력한 규제를 실시한 대만의 성공사례는 그 자체로 고무적이다. 한가지 우려는 대만의 성공이 ‘대만적’이라는 점이다. 대만은 본의 아니게 고립적인 국가이고 WHO체제 밖에 있다. 그 때문에 초기부터 그에 걸맞게 ‘걸어 잠그는’ 조치들을 취해버렸고 성공했다. 이 모델이 향후 높이 평가받을 가능성이 다분히 높아 보인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가 분리되고 자족적인 국가 단위로 편성된다는 전망이 많다. 1648년 베스트팔렌체제로 회귀하는 것이다. 국제기구 회의론도 부상할 것이다. 양차대전의 결과로 무수히 많은 국제기구들이 창설되어 전쟁의 재발을 막는데 기여했지만 이번에 WHO가 보여준 대로 전문 분야에서는 그 역할이 기대에 못미치기도 한다.

그러나 기존 체제에 대한 실망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이른바 ‘헬스거버넌스’에 대한 국제공조는 새로 시작되어야 한다. 코로나19 같은 글로벌 펜데믹은 강력한 정보력과 경제력없이는 제어할 수 없고 아직 지구상에는 그에 힘겨운 국가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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