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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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
퇴직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제공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6.02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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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서울 이재현 기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

국방부 전경 [사진=뉴스1]
국방부 전경 [사진=뉴스1]

국방부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역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현재의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들을 위해 지난해 3월 25일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9일 박재민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청자 903명에 대해 12억 2900여만 원(개인별 평균: 185만 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한 분이라도 더 찾아 퇴직급여금을 지급해 드리기 위해 미신청 대상자들을 직접 찾아서 신청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에 관해 설명해 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방부는 미신청 대상자들을 찾기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 이등상사(현재의 중사) 이상으로 퇴직한 보훈등록자 4만 9413명의 명부를 획득해 검증하고, 그 결과 7780명이 지급신청이 가능한 대상자임을 확인했다.

특히, 미신청 대상자 대부분이 80세 중후반 이상의 고령이거나 고인(故人)이 된 분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생존해 있는 483명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72명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했으며, 신청서가 접수된 95명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고인(故人)이 된 분들은 유족들의 주소지를 확인해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1959년 이전 군퇴직급여금 실무지원반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 업무를 추진하면서 40여 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던 가족을 찾아주거나, 시각장애가 있는 유일한 유족(대상자의 아내)을 찾아 군퇴직급여금을 지급하는 등 보람된 일도 많았다는 것.

국방부 관계자는 "2021년 6월까지 신청을 받아 2025년까지 퇴직급여금 지급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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