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 '불법 유출 꼼짝마' 복제방지 마크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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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 '불법 유출 꼼짝마' 복제방지 마크 적용 추진
  • 송덕만 기자
  • 승인 2020.06.29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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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세종 송덕만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한국영화에 대한 워터마크 적용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란 눈으로 보기엔 잘 보이지 않지만 전용 프로그램으로 추출하면 숨겨둔 무늬나 글자 등이 드러나는 기술로서, 영화 등의 콘텐츠에 적용하면 해당 콘텐츠가 불법 유출됐을 때, 유출자를 추적할 수 있다.

영상캡처 장치 등을 사용해 유료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플랫폼)의 영상콘텐츠를 불법으로 녹화해 유출하는 경우, 불법 복제된 영상에는 유출자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게 된다.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 개념도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 개념도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5월 27일에 열린 ‘저작권 분야 현장 간담회’ 결과를 신속하게 반영한 정책이다.

한국IPTV방송협회와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는 사업자가 최종 송출 단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복제방지무늬 외에 추가로 영화 공급 단계에서 복제방지무늬를 삽입하면 해당 콘텐츠가 불법 유통될 경우 유출 경로를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한국 영화에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를 넣는 것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문체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영화콘텐츠의 온라인 콘텐츠 불법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영리 목적의 상습 유출자를 적발할 계획이다.

그리고 최근 극장에서 개봉되고 있는 신작 영화가 아이피티브이(IPTV)에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전에 복제방지무늬를 지원할 방침이다.

복제방지무늬 적용 시범 영화는 영화유통사들을 대상으로 7월 15일까지 1차 신청을 받아 20편 내외로 선정한다. 개봉 일정이 미확정된 영화들도 9월 중에 30편 내외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복제방지무늬는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아 선정되지 않은 영화의 경우에도 간접보호와 상습 유출자 적발에 따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세한 지원 내용과 접수 방법은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과 영화진흥위원회는 복제방지무늬가 적용된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한국IPTV방송협회와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에 전달해 IPTV사업자와 영화유통사 측에도 공유한다.

문체부는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향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다른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플랫폼)에도 복제방지무늬 지원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가속화되고 영화업계의 온라인 매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온라인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은 온라인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덕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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