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키즈잡지 모델 시켜주겠다" 피해 사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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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키즈잡지 모델 시켜주겠다" 피해 사례 급증
출처 없는 키즈잡지 '개인정보 유출' 주의
키즈잡지 신청했는데 '소속비 요구'
유명 타 유아잡지 이름빌려 '내주는 척'
트레이닝 비용은 '기획사가 원칙 부담'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1.01.24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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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공동취재 서울=박영호,김진희 기자] 최근 전국 4-13세 유아·아동을 대상으로, '키즈 잡지모델 선발대회'를 한다고 인터넷 광고를 띄워 고액의 소속 비용을 요구하는 아역 엔터테인먼트·에이전시 회사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요즘 광고(CF), 방송, 영화 등 아역 배우·모델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키즈잡지에 모델로 게재해 준다"고 꼬득여 금전적 갈취를 취하는 사이비 키즈모델 매거진(잡지)이 폭증했다. 

이들은 주로 네이버 포탈에 '키즈모델선발대회' '키즈모델' 등과 같은 유사한 검색 광고를 내고, 접수된 데이터를 보고 거꾸로 전화를 걸어 "키즈잡지에 내주겠다"고 권유해 계약시 소속비용을 가로채고 있다. 

현재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 활동에 대한 관심이 100만명 넘게 높아진 만큼 본지는 이날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 이들의 수법을 자세히 분석 공개했다. 

일단 네이버 검색창에 아역 부모들이 관심 많은 키워드인 '키즈모델선발대회' '키즈모델' '아동모델' '유아모델' 등의 유사한 단어를 치면, 최상단 파워링크가 뜨는 일종의 '검색광고' 형태로 유도한다. 

실제로 공공투데이는 24일, 네이버 검색창에 '키즈모델선발대회'라는 키워드를 넣고 가장 최상위에 뜨는 '(유아·아동의) 키즈잡지모델 선발대회'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 중인 '아역 업체 5곳'을 각자 분석했다.

첫째, A 사는 현재 정기간행물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잡지사로 매달 1일부터 31일까지 고정, 모집해 '대상(1명)' '금상(1명)' '은상(5명)'을 선발, 상장과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상품권이 제대로 지급 되는지, 약속한 화보를 게재 해 주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상'을 주는 공신력 있는 기업이나 기관도 전혀 아니다.  

그 이유는 해당 업체의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를 비롯한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사이트 기본 정보가 나와 있지 않았다. 특히 정기간행물(잡지) 허가증도 없이  '키즈잡지 모델대회' 를 불법 게시하고 계속해서 '창간 준비 중'이라고만 수개월째 게시하고 있다. 

A 사의 경우 자칫 신청한 개인정보들이 "팔려 나갈수 있는 위험 요소가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본지는 A 사를 추적 조사해 어렵게 해당 관할 구청(정기간행물 관계자) 관계자와 연락해, A 사의 출처 확인을 공식 요청했다. 

예상대로 구청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으로 찾아가 직접 확인해 봤지만 사무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면서 "경찰서에 직접 신고해 달라"는 답변을 받을수 있었다. 분명 출처 없는 유령업체가 잡지 허가증도 없이 "키즈잡지에 내준다"면서 공개적으로 광고를 띄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간 큰' 업체였다.

또 A 사는 참가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화보를 찍어주거나 잡지를 출간한 적도 없었다. 더 큰 피해를 보기 전에 피해자들의 빠른 신고가 필요한 이유다.

둘째, B 사는 자사 홈페이지에만 볼수 있는 '웹진 형태의 키즈잡지'에 화보를 게재해 주겠다고 개인정보를 수집 중이다. B 사는 유일하게 정기간행물에는 등록 돼 있었으나 종이잡지를 발행해 시중에 유통 하거나 판매 하지 않는 잡지였다.

B 사는 현재 아역 엔터테인먼트를 별도로 운영해, 자사만 볼수 있는 '웹진 형태의 키즈잡지'에 내주겠다고 하고 뒤로는 회사와 계약을 유도해 소속비를 가로채고 있었다. 정기간행물법에 따르면 잡지발행은 '종이발행 외 기타 간행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타 외'라는 모호한 규정을 이용해 정기간행물 허가증을 취득한 사례다. 

원래 내셔널지오그래픽 같은 디지털 전자잡지(유가 4천원)를 발간해 구글스토어 등을 통해 시공간 없이 온라인상에서 국내외 유통이 가능한 '기타 외 간행물'을 말하는데, 구청 직원의 모호한 판단으로 단지 키즈잡지를 흉내낸 단순 웹 디자인을 허가해 줬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디지털 전자잡지 도입과 규정을 신속히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구청이 쉽게 키즈잡지로 허가를 내주면서 B 사는 '당당한 금품갈취'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B 사는 네이버에 자사가 만든 키즈잡지 표지모델 선발대회 검색광고를 내고 들어온 신청자들에게 모두 전화를 걸어 '잡지(화보 등)를 내줄 테니 소속비(120-130만 추정)를 달라"는 일종의 돈벌이 수단의 키즈잡지로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엔터테인먼트사는 피팅, 홈쇼핑 등을 하지 않는데도 화보나 피팅 등 가볍게 추억이나 경험 시켜줄 목적으로 시켜보라면서 아역 부모들을 '유혹의 늪'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B 사의 홈페이지에서만 볼수 있는 웹진 형태로 만든 키즈잡지는 서점 등 시중에 유통되는 종이잡지가 아닌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미끼용 잡지'로 소속 비용을 유치하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B 사가 만든 지난해 12월호에 이어 이달 1월호 기준, 구독자 수는 아예 공개를 하지 않았고 '좋아요' 역시 단 1명도 누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됐다. 

/사진=네이버 검색광고에 공개된 키즈모델선발대회 최상위 5개 업체 캡처
/사진=네이버 검색광고에 공개된 키즈모델선발대회 최상위 5개 업체 캡처

셋째, C 사는 아역 학원을 겸직하고 있는 이른바 '학원형 에이전시'로 불린다. 자체적으로 키즈모델 콘테스트를 열고 개인정보를 수집해, A, B 사와 마찬가지로 소속 비용과 수강료(트레이닝 비용)를 받고 있다. C 사의 경우 키즈잡지를 발행 하거나 타사 잡지와 협력해 키즈잡지 모델대회를 하고 있지 않고 자체적인 키즈모델 콘테스를 열고 있었다.

특이 한 점은 "수상자 전원에게 잡지화보 기회를 주겠다"고만 나왔고 어떤 잡지의 몇 월호에 내 줄 것인를 정확히 게재하지 않고 두리뭉실 하게 책임을 피해갔다.

이 회사도 이런 키즈 잡지화보 촬영을 '미끼'로 던져 접수된 신청자들에게 모두 전화를 돌려 "아역 배우·모델을 시켜주겠다"면서 소속비와 트레이닝 비용(150-350만 추정)을 요구하고 있었다. 

자사 홈페이지에는 '연기학원'이라고 명백히 표기돼 있었고 수상자에게도 무료 수강권(1개월, 3개월) 등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 '학원'이라는 점을 뒷받침 하고 있는 증거다.

대중문화예술인 법에는 '성인(아역) 아티스트에게 모든 훈련(교육) 비용을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 돼 있어 여기에 속한 아이들은 법적으로 '수강생'이다. 

넷째, D 사·E 사는 각각 동일한 수법으로 아역 부모들을 끌어 들이고 있었다. 앞서 E 사가 먼저 다른 유아 잡지사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 유아 잡지의 내지 1-2페이지(200-500만 원 추정) 당 광고료를 주고 '아이들 사진'을 여러명 게재해 주는 방식이다.

사실상 광고가 아이들의 화보로 둔갑 된 사례다. 이 두 회사는 해당 잡지사 이름을 사용해 키즈잡지 모델선발 대회에 이용 할수 있고, 이 잡지사는 그 대가로 광고수익을 올린다. 물론 D 사도 이와 동일한 사례로 E 사의 패턴을 모방, 운영 중이다.

이 두 회사는 이외에도 유사한 케이스가 또 있었다. 각각 자사 홈페이지에 성인 배우·모델도 게시하고 있는데, 이들을 앞세워 아이들만 소속비를 가로채고 있었다. 즉, 성인 배우나 모델은 두 회사에 무료 가입인 반면 아역 모델만 소속비(90-150만 추정)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성인은 아역을 가입 시키기 위한 '간판'에 불과 했다. 

한 아이의 부모는 이날 본지와 인터뷰에서 "잡지를 2-3번 내준다고 약속해 E 사에 100만원 정도를 주고 가입 했으나, 몇 개월이고 미루더니 결국 포기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다른 아이의 부모 역시 "잡지에 나간다고 해서 수개월 기다렸다. 결국 나가긴 했는데, 화보 라고 해서 크게 게재되는 줄 알았더니 '쪼가리(반명함) 프로필 사진' 정도로 1페이지에 여러명 묶어 게재돼 정말 실망스러웠다"고 하소연 했다. 이 둘 모두 아이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책감이 들었다고 고백했다. 

막상 돈을 주고 계약하고 보니 "(종이)잡지에 게재 되는 줄 알았다" "유명 00잡지에 화보로 나가는 줄 알았다" "진짜 잡지사 인줄 알았다" 등 속아 넘어 간 부모가 한둘이 아니었다.

D 사와 E 사의 경우, 타사 유아 잡지사와 이른바 '조건부 게재'로 많은 광고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광고마저 게재 하기 힘든 상당한 '위험한 관계'였다. 애들을 많이 가입 시키지 않을 경우 결국 잡지 게재도 '불발' 돼 고스란히 그 피해는 아이와 부모에게 돌아가는 구조였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는 대중문화예술인 계약을 하면서 소속 비용과 트레이닝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엄격히 '불법 비용'으로 금지 돼 있다.

특히 매니지먼트사(연예기획사)의 경우 ▲오디션 및 출연시 대본 무료 교육 비용 ▲의식주,차량 유지 비용 ▲현장 케어에 필요한 보조 유지 비용 등 우선 회사로부터 지원받고 추후 출연료에서 갚아 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알선(소개)' 위주인 모델 에이전시 회사는 소속비용 및 트레이닝 비용 등 모든 비용을 청구 해서는 안된다. 

이처럼 두 업종 간 '알선'과 '관리'가 각각 다른 이유다. 즉, 많은 돈을 들여서 아티스트를 키워내야 하는 매니지먼트(관리)와는 달리 모델 에이전시(알선)는 교육, 케어 등 현장 인력과 물질적 지원 등을 갖추지 않아 보통 출연료에서 떼가는 간단한 '수익분배' 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예기획사가 아닌 모델 에이전시 사는 아티스트에게 소속비용을 청구 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만일 이를 기망해 금전적 편취를 당했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도 동시 진행해 보상 받을 길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이버에 공지된 대부분의 키즈잡지 모델대회는 '아이들을 위한 잡지' 제작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만 모집하고 있는 키즈잡지 뿐이었다는 게 본지가 이날 내린 최종 결론이다. 

아울러 이들의 공통된 사례는 '지명도 높은 아역배우'를 배출 했거나 출현 시킨 적이 단 한곳도 없었다.

게다가 현재 유명 연예인들 및 방송, 영화 관계자들과 함께 연출 및 촬영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도 아니었다.

그저 캐스팅 능력이 없어 단순한 피팅, 홈쇼핑, 엑스트라를 알선 하거나, 자사가 발행하는 키즈잡지 또는 유튜버에 내주는게 전부였다. 
/박영호,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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