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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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 재적 229명 중, 찬성 181명 가결
필요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혜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1.02.26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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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가덕도신공항특별법과 관련해 26일 찬성 181, 반대 33, 기권 15표로 압도적 찬성표가 나오면서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로써 동남권 신공항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확정 지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138명, 국민의힘 부산경남지역 의원들이 각각 지난 11월 발의 한지 3개월만인 사실상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된 셈이다. 

앞서 여야 지도부가 부산을 방문하는 등 특별법 통과 의지를 밝히면서부터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지며 신속하게 국회 본회의를 가결 시켰다.

앞으로 특별법 통과로 사전 경제성 검토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을수 있게 됐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항 건설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고 악영향 감소 방안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는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26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사진=뉴스1
26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사진=뉴스1

통과 직전까지 논란이 됐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과 관련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됐다. 

이젠 특별법에 따라 가덕도신공항은 건설비를 국비로 조달할 수 있게 됐고 각종 법령 부담금도 감면받게 됐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공항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해 필요한 재원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토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여기다 대통령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에 대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면제 혜택도 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을 맡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신공항건립추진단)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권한이 보장된다. 국토부 장관에게는 신공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신공항건설 예정지역 경계로부터 10km 범위 내 주변지역을 '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확장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입법 발의에 탄력이 붙었다. 이를 두고 여야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카드로 꺼내들며 날카롭게 대립해 왔다.  

이 때문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갑)은 전날 법안 표결에 앞서 "왜 가덕도인가에 대해, 1당과 2당이 담합했다는 것 말고 국민이 납득할 답을 내놔야 한다"면서 "지난 18년간의 논의는 파쇄기에 넣어버리고 입지 선정을 '알박기'하는 법안이자 '입법 농단'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을 겨냥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두 명의 의원간 극명한 입장차이를 보인점은 눈에 띄였다.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먼저 "박근혜 정부에서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 간 합의에 따라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신공항 입지로 김해신공항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이런 어려운 합의 산물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문으로 촉발된 재보궐 선거용으로 백지화되고, 입지평가 꼴찌인 가덕도가 특별법을 통해 새 입지로 지정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지난해 1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4년 5개월 전 국토교통부가 프랑스의 공항 입지 선정 전문 기관인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에 의뢰해 진행한 타당성 연구결과 김해공항 확장 방안, 밀양 신공항 건설에 비해 한참 뒤처지는 점수를 받았다.

당시 ADPi는 공항 운영, 성장 가능성, 접근성, 사회 환경 영향, 사업비. 실현 가능성, 환경성 등 일곱 항목으로 네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평가했다. 

만일 활주로를 한 개 설치할 경우 김해 신공항이 1000점 만점에 818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다. 그다음 밀양 신공항ㅣ 665점, 가덕도 신공항은 63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접근성’ 항목에서도 김해는 102점, 밀양은 108점을 받았는데, 가덕도는 59점에 그쳤다. 가덕도가 영남권의 남동쪽 끝에 치우쳐 있는데다 공항 이용객들을 위해 철도를 새로 깔아야 하는 등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가덕도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은 "가덕도 신공항이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고, 과포화 상태인 인천공항 기능상실에 대비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며 찬성 표결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 대구경북과 부산경남간 치열한 대립각을 보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은 "국민 대의기관 국회가 입법적 결정으로 소모적 갈등과 논란을 종식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별법 부칙에 따라 김해신공항 건립사업은 폐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앞서 국회 국토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현재 추진 중인 권역별 공항 개발 사업이 가덕도 신공항과 중복되지 않도록 공항개발사업을 대체해야 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이는 기존 김해신공항 사업이 존속 중인 상황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시작되면 법적, 행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법은 공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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