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과 에어서울' 항공기 기체손상 묵살 운항…위반사항 조사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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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과 에어서울' 항공기 기체손상 묵살 운항…위반사항 조사나서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1.03.12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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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길연 기자]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가 활주로 이동 중 접촉 사고로 기체가 손상된 사실을 모른 채 운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가운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 8일 오후 4시50분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계류장에서 광주행 제주항공 7C606편과 김포행 에어서울 RS906편 항공기가 스치며 충돌했다는 것.

광주공항(왼쪽)과 제주항공 항공기(오른쪽)의 모습 [사진=뉴스1]
광주공항(왼쪽)과 제주항공 항공기(오른쪽)의 모습 [사진=뉴스1]

그러나 두 비행기 모두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비행을 시작했고, 모두 운항을 마친 뒤에야 접촉 사실을 인지했다.

당시 제주공항에서 이륙하던 항공기에는 에어서울 171명, 제주항공 151명 등 300명이 넘는 승객이 타고 있었다. 해당 여객기는 제주 공항 충돌로 날개와 꼬리 부분이 경미하게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제주공항에서 지상이동 중 발생한 제주항공 606편(제주→광주) 항공기와 에어서울 906편(제주→김포) 항공기 간의 지상 접촉과 관련해 현재 사실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제주항공 항공기 왼쪽날개 끝 긁힘과, 에어서울 항공기 후방 오른쪽 수평 꼬리날개에 휘어짐 손상이 있었다.

지상접촉 경위는 4시50분분경 에어서울 906편 항공기가 관제지시에 따라 제주공항 원격주기장 18번에서 뒤로밀기를 완료 후 추가 관제 지시를 받기 위해 대기중이었으며, 제주항공 606편 항공기는 관제지시에 따라 에어서울 906편 항공기와 인접한 유도로로 이동 중 두 항공기 날개끝이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9일부터 사실조사를 진행중이며,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행청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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