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상 북한수역 불법 조업 290톤 중국어선, 중국해경에 직접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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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상 북한수역 불법 조업 290톤 중국어선, 중국해경에 직접 인계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8.0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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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인천=이재현 기자] 해양경찰청은 7월 31일 동해 북한수역 내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의심되는 중국어선 1척을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 해경에 직접 인계했다.

이는 올해 6월에 개최된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한국의 동해를 통해 남하하는 중국어선 중 불법어업 혐의가 있는 어선 정보 양국 간 공유’ 절차에 따른 첫 사례이다.

동해상 북한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던 290톤급 중국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해경]
동해상 북한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던 290톤급 중국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해경]

이번에 인계된 290톤 중국어선은 6월 22일 경 북한수역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된 후 모습을 감추었다가 7월 17일 울릉도 동측 해역에서 해양경찰 경비함정에 의해 발견됐다.

이후 해경 경비함정과 국가어업 지도선의 통신 검문검색 결과 북한수역 조업 차 입어했던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해경 및 국가어업지도선이 합동으로 동 어선을 감시했다.

특히, 290톤급 어선에 84명의 선원이 승선해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장기간 표박함에 따라 불법조업 우려가 높았고, 당시 제6호 태풍 ‘인파’ 및 제8호 태풍 ‘네파탁’이 중국 및 일본으로 접근하고 있어 자칫 대형 해상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높았다.

이에 해경 함정과 국가어업지도선은 7월 26일 경 동 어선이 동해에서 중국으로 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 연근해를 관리하는 해경 지방청 소속 경비함정과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이 동 어선의 이동경로 별로 밀착 감시해 왔다.

또한, 7월 30일 새벽에는 해당 어선을 중국해경에 인계하기 위해 해당 어선을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으로 퇴거시키는 작전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해당 선박이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통해 북측으로 도주했으나, 도주로 차단을 통해 7월 31일 오전 9시경 해당 선박을 중국 해경이 인계할 수 있었다.

불법 중국어선의 인계를 위해 해양경찰 경비함정과 국가어업지도선이 추적한 거리는 총 880해리(1630km)에 달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동해 불법조업 협의 중국어선 인계인수는 동해 오징어 자원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북한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면서 "동해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한-중 양국 해양경찰 간 대표적인 어업지도단속 협력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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