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태풍 피해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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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태풍 피해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1.09.0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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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태풍 ‘오마이스’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의 조기 수습과 복구를 통한 국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이어 "이번 특별재난지역은 태풍 피해와 관련한 지역별 자체 조사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 실시 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라고 설명했다.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의 피해조사에서 포항은 태풍에 따른 집중 호우로 지난달 24~31일까지 주택 189가구, 농경지 유실·매몰 54㏊, 농작물 피해 269㏊, 공공시설 850곳 등 88억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조기 지정을 위해 애써주신 정부 관계자와 경북지사, 지역 국회의원과 정치권 등 관계자,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에 구슬땀을 흘리는 모든 자원봉사자들께 감사하다"라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지급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시·군·구는 국고지원기준(18억~42억원)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 초과 시 선포된다.

정부는 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하고,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생계 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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