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군 항공기 소음 피해…주민 518명 1인당 72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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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군 항공기 소음 피해…주민 518명 1인당 72만원 배상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2.02.08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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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김민호 기자]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청주시 주민들이 공군으로부터 총 3억7000여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민사소송이 아닌 환경분쟁조정에서 군 항공기 소음 피해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8일 충북 청주시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 2497명이 공군의 항공기 운영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 조정을 신청한 건에 대해 주민 피해를 인정해 3억7357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년 간 군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해 왔다.

위원회는 군 항공기 소음과 관련한 최근 소송의 판단기준에 따라 80웨클(WECPNL, 항공기 소음의 단위) 이상의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신청인들에 한해 공군이 배상을 하도록 결정했다.

공군 측은 비행훈련 시 엔진 출력 최소화와 인구 밀집 지역으로 접근하는 훈련 지양, 소음 감소 장치가 장착된 작업장 운영 등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소송 결과 뿐 아니라 청주 공항 주변 국가 소음 측정망의 소음도 변화 양상, 당사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이미 다른 민사 소송으로 배상을 받았거나, 실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을 제외하고 실제 배상을 받는 이들은 518명이다.

지금까지 군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은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의 피해 건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인해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통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통해 전국의 유사사례를 가진 국민들도 민사소송과 비교해 저렴한 비용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원회는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의 구제를 위해 적정한 조정방안을 연구하고, 피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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