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독도 강제동원 등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 즉각 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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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독도 강제동원 등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 즉각 시정하라"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2.03.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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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강문정 기자]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 동원했다는 전쟁 범죄를 축소 은폐하는 내용이 담긴 일본의 고등학교 교과서가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것에 대해 우리 교육부가 검정 결과를 시정하라고 일본에 촉구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교육부는 29일 대변인 명의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난 3·1절 기념사를 통해 '한·일 양국 협력은 미래세대를 위한 책무이며,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 겸허해야 한다'고 제안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역사 왜곡이 그대로 드러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조선인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 범죄를 축소 은폐한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역사적 사실이 왜곡된 교과서로 배운 일본의 초중고등학생들은 그릇된 역사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화합을 저해하고 향후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가져올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대국민 역사교육, 독도교육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및 민간·사회단체 등과 협력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우리의 교육부에 해당하는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고교 2학년 이상 학생이 사용하게 될 교과서 239종의 검정 심사를 통과시켰다.

이 중 사회과 교과서 31종 중 21종(역사계열 14종 중 9종, 지리계열 5종 전부, 공민계열 12종 중 7종)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거나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이 서술됐다.

또 일부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 연행'했다는 표현이 정부의 검정 과정에서 삭제됐고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종군 위안부' 표현 역시 일본 정부가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며 사라졌다.

지난해 3월에도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거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술이 축소, 삭제된 고교 1학년 사회과목 교과서가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해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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