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목적 사용의 민통선 내 사유지도 사용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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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목적 사용의 민통선 내 사유지도 사용료 지급해야"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2.04.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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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민간인 통제선 내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육군에서 사유지에 무상지상권을 설정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집단민원이 당국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강원도 철원군에서 국방부 경기북부시설단장, 육군 제3보병사단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강재영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군사시설 사용을 통한 안보를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사적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A씨 문중은 신라시대부터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토지는 민간인 통제선 안에 위치해 있어 육군 제3보병사단이 2007년부터 3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상지상권이 설정돼 있다.

무상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임야 약 35만2810㎡(10만6000여 평)이다. 이 중 군사시설이 설치된 토지는 그 중 약 2만5484㎡(7700여 평) 정도로 추정되고, 나머지 토지에는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에 A씨 문중은 토지 전체에 대해 무상으로 사용하는 지상권 설정을 해지하고, 그 중 군사목적상 사용하는 2만5484㎡로 추정되는 토지 부분은 유상사용 등으로 전환해 사유재산권을 보장해 달라고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민간인 통제선 내에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소유권자의 권리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안보를 보장하면서도 사유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수차례 회의를 진행해 중재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경기북부시설단장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토지면적을 정확히 측량하고 ▴감정평가 등을 통해 사용료를 산정하며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무상지상권을 해제하기로 했다.

육군 제3보병사단장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측량 시 입회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원상복구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강재영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은 민간인 통제선 내 사유지도 재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권리관계를 재정립한 것으로, 국가 안보와 사적재산권을 조화롭게 보장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사항은 국민권익위가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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