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익신고 541만 건 접수···과징금 과태료 등 670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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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익신고 541만 건 접수···과징금 과태료 등 6700억 부과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2.07.0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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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567개)에 전년 대비 63.3% 증가한 약 541만 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고, 약 532만 건이 처리돼 6700억 원의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신고자 보호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2021년 한 해 동안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541만7879건으로 전년 331만8441건에 비해 63.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 증가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도로교통법 관련 위반행위는 종류가 다양하고 ‘스마트 국민제보’, ‘안전신문고’ 등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어 매년 전체 공익신고에서 80%에 달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배달이 증가하는 등의 요인으로 교통법규 위반도 증가해 관련 공익신고가 2020년 약 270만 건에서 2021년 약 440만 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2020년 11월, 2021년 4월 2차례에 걸쳐 대폭 확대(284개→471개)된 것 또한 공익신고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등 신규 대상법률 위반 신고 약 43만 건이 ‘공익신고’의 범주에 포함되면서 신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법률별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위반 공익신고가 전체의 81.2%로 가장 많았고, 근로기준법(5.0%), 그리고 장애인등편의법(3.0%) 순으로 공익신고가 많았다.

분야별로는 도로교통법이 포함된 ‘안전’ 분야(84.4%), 근로기준법이 포함된 ‘기타 공익’ 분야(6.7%), 장애인등편의법이 포함된 소비자이익 분야(5.0%) 순으로 신고가 많았다.

2020년 11월 및 2021년 4월 새로 추가된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경우, 근로기준법 외에도 어린이제품법, 성폭력처벌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국민 생활 및 안전 등과 밀접한 다양한 법률 위반에 대해 총 43만9516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한편, 각급 공공기관이 2021년도에 처리한 공익신고 532만1804건 중 59.5%에 달하는 316만7588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진행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송치 등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가 확인된 피신고자에게는 총 6792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등이 부과됐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금액으로, 전년 부과된 2915억 원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공익신고 건수 증가와 함께 금전처분도 증가했다. 그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강업체의 담합행위 관련 1건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7개 업체에 3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금전처분액이 크게 증가했다.

2011년 법 제정․시행 이후 2021년까지 공익신고로 부과된 과징금, 과태료 등 금액은 약 2조 2000억 원에 달한다.

각급 공공기관에서는 이러한 공익신고자의 기여를 고려해 개별 법령‧규정 등을 근거로 2021년 공익신고 1만1652건에 대해 약 85억 원의 보상금 포상금을 자체적으로 지급해 공익신고자를 적극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공익신고 처리 및 보 포상금 지급 사례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제강업체의 고철 구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에 따라 7개 업체에 3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17억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 ▴(경기도) 불법 사금융 조직 운영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 신고에 따라 검찰에 송치된 조직원 7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돼, 신고자에게 3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 등이 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지난 한 해 공익신고에 따라 283만 건의 행정처분과 33만 건의 고발 송치 등이 이루어지고, 6000억 원이 넘는 금전처분이 부과되는 등 공익신고자의 기여가 매우 컸다"라며 "우리 사회 곳곳의 다양한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앞으로도 공익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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