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8월부터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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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8월부터 수당 지급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2.08.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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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다솜 기자]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한 달간 받은 337건의 신청 중 심사를 마친 46건에 대해 이달 중 지급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중이다.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에서 지난달 4일 도입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병수당이 지급될 46건의 지급일수는 평균 10.8일, 지급금액은 평균 46만1569원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5명(3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12명(26.1%), 20대 7명(15.2%), 60대(13%), 30대 5명(10.9%), 10대 1명(2.2%)순이다.

상병별로는 목 흉부 어깨 손상 관련 질환이 22명(47.8%),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14명(30.4%)이다.

직업별로는 항만근로자, 요양보호사, 회사원 등 직장가입자(41건, 89.1%)뿐 아니라 침대매트리스 케어 종사자 등 고용보험가입자(2건)와 자영업자(3건)가 포함됐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부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진 경우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이 시범사업은 3개 모형으로 나눠 소요 재정 등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질병 유형이나 요양방법(외래 입원 재택)에 관계없이 대기기간 7일 최대보장 기간 90일인 모형1(부천 포항), 모형1과 동일한 대상에 대기기간 14일 최대 보장 기간 120일인 모형2(종로 천안), 3일 이상 입원 한 경우에만 대기기간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을 적용하는 모형3(순천 창원)으로 나뉜다.

복지부는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을 거쳐 국내 여건에 맞는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를 방문해 "질환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셨던 기간 동안 상병수당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란다"라며 "충분히 치료 받으시고 쾌차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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