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만3961건 전세사기 의심정보 경찰 수사진행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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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만3961건 전세사기 의심정보 경찰 수사진행 될 것"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2.08.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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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박영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24일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한 총 1만 3961건의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제공해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전국의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수집해 분석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그 결과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 3353건을 경찰에 넘겼다.

이에 해당하는 임대인은 총 200명으로, 대위변제액은 6925억 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26명의 임대인(2111건 4507억 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또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증가입 의무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 9명(등록임대주택 378호)에 대한 자료도 경찰과 공유했다.

특히 깡통전세 등 실거래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한 사건 1만 230건도 정밀 수사 대상에 올랐다. 

깡통전세 관련 사건에 연루된 임대인은 총 825명으로, 이들 사건의 보증금 규모는 1조 58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임대인 A씨는 공인중개사와 짜고 5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1000억 원가량의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다른 임대인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잠적했다. 

또 아파트 1동을 통째로 소유한 B씨는 담보대출이 연체돼 은행으로부터 경매가 진행된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 약 30여 명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집중 분석해 경찰에 제공하고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사건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한편, 새로운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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