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취약 업종 등 연장근로 한도 위반 225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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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취약 업종 등 연장근로 한도 위반 2252건 적발
고용노동부, 2022년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 발표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2.08.28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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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돌봄업종과 취약업종 498개소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9.6%가 주52시간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사업장의 주52시간 초과 근로시간은 평균 주 6.4시간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법 준수 독려를 위해 해마다 장시간 근로감독을 실시,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취약직종인 돌봄업종 340개소를 집중 감독 했고, 그 외 지역별 취약업종 158개소 등 총 498개소를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감독 대상인 498개소 가운데 48개소(9.6%) 에서 주 52시간 초과근무가 확인됐다. 위반 사업장들은 평균 주 6.4시간을 주52시간보다 초과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업종 340개소 중에서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8개소(2.4%), 해당 사업장의 주 52시간 초과근로시간은 주 9.7시간이었다.

또 지역별 취약업종 158개소 중 연장근로 위반은 40개소(25.3%), 해당 사업장의 주 52시간 초과근로시간은 주 5.8시간으로 확인됐다.

위반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인원 비율은 평균 14.8%(774명)으로 이 가운데 5% 미만으로 위반한 사례가 37.5%(1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50%를 초과하는 사례도 12.5%(6개소)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유는 '작업량 예측의 어려움,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돌봄 업종은 △교대제 근로자의 백신 접종이나 코로나 확진 등으로 남은 근로자의 업무량 증가 △돌봄서비스 대상 인원 증가·예산처리·감사 준비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이 주요 위반 사유로 파악됐다.

지역별 취약업종은 △수주 후 생산을 진행하는 방식 때문에 작업량 예측이 어려움 △코로나19에 따른 발주물량 폭증 △상시적인 구인난 △근로시간 관리 소홀 등의 사유도 있었다.

아울러 고용부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포함해 감독 대상 498개소 중 470개소(94.4%)에서 총 225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2249건, 과태료 부과 3건 등을 조치했다.

193개소에서 연차미사용 수당 미지급이나 연장 휴일근로 가산 수당 미지급 등 총 16억9361만원의 금품 미지급이 적발돼 지급 지시했다. 또 256개소에서 근로조건 미명시, 270개소에서 취업규칙 작성·신고 위반 등을 적발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돌봄 업종의 체불액은 약 5억5000만원으로 3000만원 이상 체불한 6개소가 약 3억4000만원을 체불해 전체의 62.1%를 차지했다.

지역별 취약업종의 체불액은 약 11억4000만원으로 3000만원 이상 체불한 9개소가 약 8억원을 체불해 전체의 70.3%를 차지했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장시간 근로감독을 지속 추진하고 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 이행사항 확인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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