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총 4630가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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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총 4630가구 규모
청년형 2119가구, 신혼부부 2511가구…빠르면 12월 말부터 입주 가능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2.09.21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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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물량은 청년형 2119가구, 신혼부부 2511가구로 총 4630가구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2747가구, 지방이 1883가구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과 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통해 총 2만 가구를 모집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학업과 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풀옵션으로 제공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541가구)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970가구)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310가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50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해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LH가 모집하는 청년(2018가구)·신혼부부(1292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2일부터 LH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SH, 경기주택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320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이번 모집에도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란다"라며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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