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고액체납자 529명 집중추적 조사 착수…트렁크에 골드바 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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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고액체납자 529명 집중추적 조사 착수…트렁크에 골드바 숨겨
실거주지 분석 등을 통해 호화생활자 등 집중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2.09.22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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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박영호 기자] 고액의 수임료를 벌어들이면서 세금을 체납한 변호사와 고의로 병원을 폐업하고 재산을 은닉한 병원장 등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국세청이 추적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22일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체납자 59명에 대해 강제징수를 했다고 밝혔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타인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468명과 사모펀드나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자산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한 체납자 59명을 추적조사해 체납세금을 징수·확보 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국세청]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타인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468명과 사모펀드나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자산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한 체납자 59명을 추적조사해 체납세금을 징수·확보 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다양한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실거주지를 분석하고 체납자와 가족의 소득 지출 내역, 재산 사업이력 등 재산변동 상황, 금융거래, 생활실태 정보 등을 정밀 분석해 고가주택, 부촌지역에 실거주하면서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등 강제징수 회피 혐의자 468명을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A씨는 최근 3년간 수십억원의 고액 수임료를 벌어들였음에도 수입금액을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은닉하고 세금을 체납했다.

본인 명의 재산 없이 배우자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배우자의 신용카드로 호화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돼 금융거래내역 분석과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병원장인 B씨는 수입금액 탈루에 따른 세무조사 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병원을 폐업했으며, 비상장주식을 양도해 그 양도대금을 친인척 명의로 은닉하면서 배우자 명의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C씨는 78세의 고령자로 토지를 양도 후 현금으로 양도대금을 인출한 뒤 양도소득세를 고의로 체납했다. C의 자녀가 해당 양도대금으로 배우자, 며느리 명의로 신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돼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추적조사 외에 국세청은 정부 징수기관 최초로 사모펀드(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체납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체납자의 출자금을 압류하고, 세금을 체납한 채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상품과 가상자산을 활용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59명에 대해 강제징수를 해 66억원의 현금징수 또는 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법인 D사는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를 사모펀드에 출자하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체납했다.

주택신축 판매업자인 체납자 E씨는 분양대금을 수령 후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신종금융자산인 P2P금융상품에 투자해 재산을 은닉하고 폐업했다.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추적조사를 강화한 결과, 이들에 대한 탐문 및 잠복 활동과 재산추적조사를 집중 실시해 올해 1~6월까지 6660억원을 현금징수하고 5892억원의 채권을 확보하는 등 총 1조2552억원을 징수했다. 

또 올해 상반기 378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47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도 강화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 체납자는 세무조사를 받던 중 배우자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뒤, 위장이혼하고 운영하던 법인은 폐업해 고의로 세금을 체납했다.

이에 국세청 직원들이 잠복 추적조사를 한 결과, 거주지 개인금고에서 현금 14억원을 발견해 징수했다. 

약사로 일하는 또 다른 체납자는 부동산 양도대금 수억원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국세청에서 추적조사한 결과 약상자 등에서 현금다발 1억원이 발견돼 징수했다. 

금거래소를 운영하던 한 체납자는 매출누락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제3자에게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사업장은 폐업해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국세청이 실거주지 수색에 나서자 베란다와 개인금고로 개조한 차량 트렁크에서 13억원 가량의 현금·외화, 골드·실버바 등을 발견해 압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선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며 "국세청에서는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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