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 원대 가상자산 해킹 피의자 필리핀에서 송환
상태바
140억 원대 가상자산 해킹 피의자 필리핀에서 송환
국내 공범들과 공동범행… 현지에서 자금세탁도 담당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2.09.23 0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경찰청이 필리핀 코리안데스크가 현지 사법기관과의 공조로 검거한 140억 원대 가상자산 해킹 피의자 40대 A씨를 23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이 필리핀으로 도피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범 등을 연이어 검거해 국내로 송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가상자산 140억 원어치를 해킹한 피의자를 검거한 후 국내로 송환한 것.

가상자산 해킹 피의자 A씨가 23일 인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되고 있다. [사진=경찰청]
가상자산 해킹 피의자 A씨가 23일 인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되고 있다. [사진=경찰청]

인터넷 기반 정보 통신(IT) 기술자였던 A 씨는 국내 공범들과 공모해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해킹하고, 범행 전 미리 필리핀으로 출국해 위와 같이 해킹한 가상자산을 현지에서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행수익금을 세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수사를 담당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5개월간의 첨단 추적 수사 기법을 통해 피의자의 필리핀 추정 은신처 2곳을 파악하고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에 피의자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를 요청했다.

인터폴국제공조과는 즉시 A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신청하는 한편, 피해 규모가 큰 사건임을 고려해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 신속한 추적을 지시했다.

이후 코리안데스크는 특정된 피의자의 은신처 2곳을 확인해 인근 잠복하던 중, 그중 1곳에 나타난 피의자를 현지 경찰과 공조해 공조요청 접수 약 1달 만에 검거했다.

한편, 외교부(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피의자 검거 이후 국내로의 강제송환을 위해 필리핀 당국과의 협의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우리 경찰의 뛰어난 사이버 수사역량과 코리안데스크의 국제공조역량이 동반 상승으로 단기간에 국외도피사범을 검거한 우수한 사례"라면서 "해킹범죄의 특성상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라고 밝혔다.

/박영호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