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보조금' 연말까지 3개월 연장…생계형 운전자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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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보조금' 연말까지 3개월 연장…생계형 운전자 부담 경감
화물차 버스 택시 등 경유가격 1700원/ℓ 초과분 50% 지원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2.09.26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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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가 12월까지 3개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 연장을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 고시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대기중인 화물차 [사진=뉴스1]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대기중인 화물차 [사진=뉴스1]

해당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ℓ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것.

현재 보조금 지급 대상은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택시 500대 등이다.

올해 초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 물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며,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었다.

다만 국내 경유 가격이 지난 1분기 ℓ당 1608원에서 이달 기준 1859원으로 15.6% 뛰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교통 물류업계에 대한 지원 연장이 검토됐다.

이에 국토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는 지난 16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보조금 지급 기한을 오는 12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 버스 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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