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청산금 안내 공탁하지 않았다면 20년 지났어도 지급해 줘야"
상태바
"환지청산금 안내 공탁하지 않았다면 20년 지났어도 지급해 줘야"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2.09.29 0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행정청의 안내미비로 환지청산금을 받지 못했다면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경지정리사업으로 발생한 환지청산금*을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하는 절차(공시송달 공탁 등)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환지청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ㄱ씨는 1997년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았고, 최근 이 토지가 2001년경 A지자체가 시행한 일반경지정리사업에 편입돼 이로 인해 환지청산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ㄱ씨는 A지자체가 환지청산금 지급 안내를 하지 않아 이를 신청하지 못한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환지청산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A지자체는 지급 시효인 10년이 훨씬 넘게 지났고, 해당 예산은 이미 군에 귀속됐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A지자체가 보상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환지청산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관련 규정을 토대로 A지자체가 환지청산금 지급을 위해 이행한 절차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송달받을 사람에게 안내(송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알기 쉽도록 관보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지자체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확인됐다.

또한 '농어촌정비법'에는 환지청산금 지급 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지자체는 공탁을 하지 않아 ㄱ씨가 환지청산금 지급 사실을 알고 신청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점이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환지청산금 지급 시효가 지났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환지청산금 지급이 곤란하다는 A지자체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A지자체에 ㄱ씨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하도록 시정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제때에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청은 충실히 안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부당한 행정 절차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승호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