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성 독성 신규화학물질 62종 유해 위험성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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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성 독성 신규화학물질 62종 유해 위험성 공표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2.09.30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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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정부가 30일 올해 3분기 제조 수입된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위험성 및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 물질의 제조 수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 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해 신규화학 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지난 2월 18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경남 창원 두성산업 근로자들의 독성물질에 의한 급성중독과 관련해 두성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2월 18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경남 창원 두성산업 근로자들의 독성물질에 의한 급성중독과 관련해 두성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62종 중 2-(1,1-디메틸프로필)안트라퀴논과 2-(1,2-디메틸프로필)안트라퀴논의 혼합물 등 31종에서 발암성,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민감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작업장 내 국소배기장치 설치, 취급 물질에 대한 적절한 개인보호장구 지급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아울러, 취급 근로자가 이 물질들의 유해성 위험성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정보를 반영해 물질안전 보건자료 안전교육을 시행토록 하고 그 물질안전 보건자료는 사업장 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비치하도록 안내했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신규화학물질 공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신규화학 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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