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진단②] 아역배우 실태 진단···'웹드라마 지원했더니 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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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진단②] 아역배우 실태 진단···'웹드라마 지원했더니 돈 요구"
웹드라마 아역 오디션 90%가 '돈벌이 수단 악용'
KCAA, 오디션 공익정보 제공···'꼼꼼히 살펴보고 지원' 당부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2.10.02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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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수가 현저히 낮고 질이 매우 낮아

[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요즘 툭 하면 '우리 아이가 웹드라마에 캐스팅 됐다'는 소릴 자주 듣는데, 이는 웹드라마 제작 비율 80-90%가 아역 연기학원 또는 영세한 웹드라마 제작사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증거다. 

한국아역배우협회(KCAA. 강인택 회장) 김진희 대변인은 "출처가 불확실한 인스타그램(SNS)과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 오디션 게시물을 올려 개인정보를 수집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모니터링 해본 결과, 자체 학원의 아동 청소년 연기 지망생 위주로 꾸려진 신작이고 구독자 또한 현저히 떨어진데다 편집 또한 질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이런 곳은 통상 연기교육(트레이닝)이나 제작지원 및 소속활동 비용을 명목으로 편취한 일종의 '돈벌이 오디션'을 악용한 연기학원과 영세한 웹드라마 제작사(영향력 있는 유튜버)와 협업 형태로 이루어 진다.

사진=한국아역배우협회(KCAA) 제공.
사진=한국아역배우협회(KCAA) 제공.

충남 대전에 사는 12살 여자아이의 부모인 박 모씨(여.46)는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웹드라마 오디션을 보고 지원했는데, 막상 시간빼고 돈 들여서 (경기 일산)오디션 현장에 가보니 별도로 마련된 상담실에서 웹드라마 고정출연 3회를 약속하고 300만원 조금 넘는 돈을 요구해 큰 실망을 했다"고 분개했다. 

이처럼 그럴싸한 형식적 오디션을 치른뒤, 2차 최종 상담을 통해 수백만 원을 지불하고 수회 출연 보장을 약속한 단역, 보조출연(홈쇼핑, 피팅모델) 등은 보는 사람도 적고 경력 또한 배역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반 노무직에 불과하다. 이 과정에서 은밀하게 주연과 조연급이 상당한 금액에 거래 되기도 하지만 제때 송출되지 못해 위험율이 아주 높다. 

이외에도 비공개 드라마 및 영화, 광고모델·키즈잡지·키즈패션쇼 모집은 물론 심지어 초상권을 보호 받지 못한 캐스팅 명단까지 게시물에 아이의 얼굴을 공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한 유명한 캐스팅디렉터 송 모씨는 (남.46) 이날 공공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웹드라마 출연보장을 악용한 아역 오디션 및 캐스팅 사기가 급격히 늘고 있다" 면서 "검증된 감독과 배우가 출연하는 작품인지 살피고 특히 채널 구독자 수가 현저히 낮거나 신생 제작사의 프로그램인 경우 오디션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다양한 형태의 아역 오디션 광고 게시글,/사진=공공투데이 제공.
최근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다양한 형태의 아역 오디션 광고 게시글,/사진=공공투데이 제공.

아역 오디션 공익정보 '꼼꼼히 살피고 지원'

특히 출처가 불확실한 인스타그램(SNS) 계정을 통한 아역배우(모델) 오디션 신청은 물론, 각종 키즈 잡지 및 패션쇼 등에 참가한 아역 사기 피해자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KCAA가 제공한 아역 오디션 공익정보에는 △소속사 출처도 모르는 개인 SNS(인스타그램 등) 계정을 통한 오디션은 물론 키즈련 잡지모델 및 패션쇼 등 각종 키즈모델선발대회 참가를 피할 것 △주조연급(메인모델) 역할만 배역(경력)에 해당 되고 경력과 관련 없는 보조출연(단역) 및 피팅, 홈쇼핑 모델 등 '단순 노무직'으로 분류되는 활동은 피할 것 △지명도 높은 아역배우가 꾸준히 배출 되는 소속사인지 확인하고 아직도 유명한 아역스타가 없는 회사를 피할 것 △유명한 성인 배우 및 아이돌 관련 전문 연출 감독이나 능력 있는 임원급 매니저가 아역 신인을 발굴, 캐스팅 하는지를 확인하고 만일 성인 연예계 전문가가 없는 회사라면 방문을 피할 것 △아역 연기, 댄스, 보컬 학원(트레이닝센터)을 겸업 하거나 키즈에이전시 (알선/대행 업), 프로필 촬영(성장앨범) 및 출연 보장(3-5회)을 약속하고 오디션을 공고하거나 계약을 유도하는 회사는 피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인증된 패션 정보잡지가 아닌 자체 '미끼'로 만든 사진첩 형태의 웹진 키즈잡지를 발간 하거나 유튜버 출연(대중매체 아님), 카메라 테스트(실제 오디션은 없음), 연기 무료특강(교육은 법적 무료임), 심리분석(인격권 침해) 등을 앞세워 현혹하는 회사를 피할 것 △아동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소속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체 계약서에 '트레이닝비' '프로필 촬영비' '소속비' '에이전트비' '계약비' '등록비' '제작비' 등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존재 하지 않는 명목상 '다양한 불법 비용'을 만들어 금전을 편취(사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KCAA 김 대변인은 "그동안 국내 아동 청소년 대중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마땅한 아역 매니지먼트 가이드라인 정보가 없었다. 그나마 인터넷에 올라온 맘카페 정보는 허위 정보들로 무성하다" 면서 "앞으로 아역 매니지먼트 가이드라인 정보를 제공하는 공익활동 지원 단체로서 가교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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